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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협력개발기구,신 OECD 과세지침 확정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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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7일 다국적기업들에 대한 과세방식통일과 이중
    과세방지를 위한 신OECD과세지침을 확정발표했다.

    신지침은 특히 미국이 그동안 독자적으로 실시해온 이익비준방식(CPM,Comp
    arable Profit Method)의 적용범위를 엄격히 제한,이전가격세제를 둘러싼
    국가간 조세마찰이 줄어들도록 했다.

    이에따라 이전가격세제를 둘러싸고 미정부와 많은 조세마찰을 겪어온 일본
    유럽 한국기업들은 앞으로 미정부로부터 세금공세를 덜 받게 됐다.

    이익비준방식은 신고된 외국기업의 이익률이 미국내 동종업체의 평균이익
    률 보다 현저히 낮을 경우 평균이익률을 과세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신지침은 이와함께 이전가격산정을 위한 주요방식에 지금까지 적용되던 <>
    비교가능 제3자가격법 <>재판매가격법 <>원가가산법등 3개외에 이익비준방
    식을 추가,4개로 늘렸다.

    이번 지침은 세계각국이 다국적기업들의 과세회피를 막기위해 실시하고 있
    는 이전가격세제에 통일된 국제기준을 제시,국제조세분쟁을 예방하는데 초
    점을 맞추고 있다.

    장 프랭크 OECD회계문제위원장은 "신지침이 각국정부가 다국적기업들의
    이전가격을 산정할때 적용해야 할 기준을 종전지침보다 명확히 규정,말썽의
    소지를 최소한으로 줄였다"고 밝혔다.

    OECD의 이 지침은 절대적인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OECD합의사항
    과 마찬가지로 회원국들이 지침에 따를 것으로 보인다.

    OECD는 또 각국의 이전가격세제가 신지침의 내용과 부합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OECD조세위원회"를 설립,각국이 신지침에 맞게 국내법을 수정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OECD는 지난 79년 제정된 기존과세지침이 시대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
    에 따라 93년초부터 새로운 지침을 준비해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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