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제조용 동물 안락사 유도 .. 복지부, 기준 96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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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뇌염백신등 생물학적제제를 제조할때 사용되는 쥐.말등 동물을
위생적으로 관리해야하며 안락사를 유도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생물학적제재 제조용
동물의 사육및 관리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입안 예고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제조관리자는 의약품 제조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동물에게 최소한의 자극으로 고통을 주지 않도록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등 윤리적으로 어긋나지 않게 다루도록 했다.
이와함께 사육중이거나 사용도중 동물을 처분할 경우 마취약 투여등을
통해 안락사를 유도하도록 했다.
특히 동물반입후와 반입전까지의 기록을 유지토록 함으로써 동물품질을
유지할수 있도록하고 사육업무관리지침서를 반드시 작성, 비치토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7일자).
위생적으로 관리해야하며 안락사를 유도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생물학적제재 제조용
동물의 사육및 관리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입안 예고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제조관리자는 의약품 제조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동물에게 최소한의 자극으로 고통을 주지 않도록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등 윤리적으로 어긋나지 않게 다루도록 했다.
이와함께 사육중이거나 사용도중 동물을 처분할 경우 마취약 투여등을
통해 안락사를 유도하도록 했다.
특히 동물반입후와 반입전까지의 기록을 유지토록 함으로써 동물품질을
유지할수 있도록하고 사육업무관리지침서를 반드시 작성, 비치토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