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단체총련 건의 과학기술계가 기술경쟁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특허제도를
개편,기술판사 로스쿨 특허변호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성낙정)는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모은 "특허
심판제도에 관한 건의"를 사법제도개혁방안을 마련중인 세계화추진위원회에
제출했다.
과총은 이 건의문에서 "과학기술전문가가 아닌 일반 법률가에 의해 특허문
제가 다뤄지는 현행 특허심판제도로서는 기술경쟁시대에 대처하기 곤란"하다
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과총은 "특허심판사건을 올바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분야의 과학기술분야
에 관해 충분한 전문지식이 있어야 정확한 판단을 내릴수 있고 기술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잘못된 판결을 내릴 경우 기술발전을 위한 특허제도가 오히려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수 있다"고 강조했다.

과총은 이를위해 "과학기술전문가를 판사로 임명하여 관련분쟁을 신속 공정
하게 재판할수 있도록하고 과학기술전문성을 갖춘 법률가를 양성하기 위한
로스쿨제도를 도입,이공계전문가가 로스쿨을 거쳐 변리사시험에 합격,특허변
호사로 일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특허심판제도와 관련,특허법원의 항소심판은 기술판사가,상고심판은
대법관으로 임용된 기술판사가 맡도록 하고 소송대리권은 특허변호사만이
맡도록 해줄것을 건의했다.

< 정건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