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명분찾기에 고심하는 모습.
은감원은 이행장의 경우 <>"은행장선임에 관한 지침"이 제정되기 전에
이미 정부에 의해 은행장으로 선임됐고 <>95년 1월 민영화 이후에도 계속
은행장으로 재직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은행장 후보자격이 있다고 주장.
은감원은 그러나 이행장이 지난 92년 7월 부행장 시절 정보사땅 사기사건
으로 국민은행 기관문책경고때 관련임원으로 병기된 사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수 밖에 없어 자칫 "원칙없는 은감원"이란 비판을 듣게 될까
노심초사.
이는 은행법 제14조 및 은감원의 "은행장선임에 관한 지침"에 따라
"문책이상의 조치를 받은 임원"은 은행장 후보자격에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해석해 온것과 정면으로 충돌되기 때문.
이와관련,지난 주말 청와대를 방문해 이 문제에 관해 상의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진 은행감독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 은행장인데다 민영화된
은행의 행장이어서 반대하기 곤란했다"며 "앞으로는 문책을 받은 임원
이라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은행장 후보자격을 가질수 있도록 올 연말까지
관련 규정을 고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편원득 은감원 부원장보는 "논리대결은 하고 싶지 않다" "나도
모르겠다"고 말해 은감원의 결정이 자신들의 의사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기도.
<>.국민은행은 은감원이 이행장의 연임에 대해 "이의없음"을 통보해오자
"당연하다"는 반응.
한 국민은행직원은 "정보사땅 사기사건으로 문책기관경고를 받은 것이
행장자격에 하자가 된다면 "은행장 선임에 관한 지침"이 만들어졌을때인
지난93년5월 이행장을 바꿨어야 논리적으로 합당하다"며 "은감원이
이제와서 행장자격을 문제삼을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평가.
다른 직원은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의 논리를 떠나 숙원사업인
민영화작업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는 이행장이 연임함으로써 앞으로
기반다지기에 주력할수 있게 됐다"고 은감원의 승인을 환영.
국민은행은 이에앞서 <>국민은행이 기관경고를 받은(92년7월22일) 1주일
후에 정부가 이행장을 행장으로 임명했고 <>93년3월 신정부출범후 정부
투자기관장으로서 일괄사표를 제출했으나 재선임됐으며 <>94년4월
국민훈장을 받는등 이행장이 세차례에 걸쳐 신임을 받았다는 논리로
은행장선임지침의 소급적용 부당성을 역설하는등 이행장의 연임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
<>.금융계에서는 그러나 "은감원이 나이롱 잣대를 사용,이행장의 연임을
합리화했다"며 은감원에 비판적인 분위기.
한 은행관계자는 "올해초 대동은행장후보로 추천됐다가 은감원으로부터
거부당한 김연조외환신용카드회장의 경우 실제 아무런 경고를 받지 않고
자진사퇴한 경우였으나 은감원이 경고를 받은 것으로 간주했었다"고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
특히 지난 93년 송한청당시 동화은행전무가 은행장후보로 추천됐으나
문책기관경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거부당한 적이 있어 은감원의 잣대에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
다른 은행관계자는 그러나 "대주주인 정부가 이행장의 후보추천에 찬성한
이상 은감원으로서도 어쩔수 없었을 것"이라며 "은감원의 현재 위상이
어떤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단적이 예에 불과하다"고 은감원을 동정.
금융계는 은감원이 이행장 연임을 승인한 것을 계기로 문책경고를 받아
행장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사면"조치가 있을 것으로 전망.
예컨대 문책경고의 유효기간을 명시하는등의 방법으로 은행장 선임지침을
보완하지 않을수 없을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시각.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