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제(국상영화 의무상영제)의 실시는 위헌사항이 아니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1일 전국극장연합회가 제출한 스크린쿼터제 위헌심판청구에
대한 심판결정을 통해 "한국영화의 경쟁력이 취약한 상황에서 스크린쿼터제
를 규정한 영화법은 공공복리에 합당하며 따라서 직업선택의 자유및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수 없다"며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 정종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