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은 어떻게 되나.

답) =부부가 받는 이자.배당등 금융소득을 합쳐 4,000만원이 넘는 금액만
해당된다.

연간 이자율수준을 약13%로 가정할 경우 최소한 3억원이 넘는 예금등을
가지고 있어야만 과세대상이 된다는 얘기다.

문) =이자소득은 모두 종합과세대상에 포함되나.

답) =아니다.

은행 보험 투신등이 판매하고 있는 개인연금저축과 은행이 취급하는 장기
주택마련저축은 이자소득세 자체가 면제돼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다.

또 5년이상 장기저축성보험에서 얻는 보험차익도 종합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만기가 5년이상인 채권 이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할수 있게
돼있다.

문) =채권이나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선 어떻게 과세하나.

답) =정부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오는98년이후에 과세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채권 역시 만기전에 중도매매할 경우 보유기간동안에 발생한 수익은 양도
차익으로 보기 때문에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문) =주식과 채권을 편입해 운용한뒤 수익을 분배하는 신탁이나 투자신탁등
실적배당상품에서 받는 수익은 종합과세 대상인가.

답) =투자신탁의 경우 5년이상 장기채권을 편입운용하는 상품에 대해서만
분리과세를 허용키로 했다.

채권으로 운용하는 특정금전신탁은 양도차익엔 비과세, 이자소득엔 과세
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문) =양도성예금증서(CD)도 종합과세 대상인가.

답) =채권의 한종류로 보아 양도차익엔 비과세하지만 이자소득엔 과세한다.

따라서 만기전에 중도매매로 생긴 차액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하지만 만기까지 보유한 사람에겐 이자부분이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문) =배우자명의로 예금한 경우엔 어떻게 되나.

답) =부부를 한사람으로 보고 과세하기 때문에 배우자명의 저축의 이자와
본인명의 저축이자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종합과세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부부의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이 많은쪽이 신고의무자이다.

문) =자녀명의로 예금하면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데.

답) =그렇다.

자녀명의 금융소득은 부모의 금융소득에 합산되지 않는다.

다만 자녀의 금융소득이 증여세공제한도(만20세미만은 5년간 1,500만원,
20세이상은 3,000만원)보다 많으면 자금출처조사를 받고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을수 있다.

문) =동창회나 교회 예금을 대표자 개인명의로 저축할 경우엔 어떻게 되나.

답) =지금은 종중 동창회 종교단체등에 대해 단체 대표자를 예금주로 해
분리과세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단체소득을 대표자 개인소득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해 종합과세하게 된다.

문) =대표자가 단체소득에 대해 종합과세 받지 않는 방법은 없나.

답) =<>단체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갖고 대표자를 선임하고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며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등의 요건을 갖춰 관할세무서에서 "법인
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으면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단체들은 비영리법인으로 인정돼 이자소득에 대해선 법인세가
부과된다.

문) =기준금액(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액은
어떻게 계산되나.

답) =기준금액까지는 1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초과분에 대해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등 다른소득과 합해 종합과세하되 금융소득에 대한
세액이 분리과세했을 때보다 적을 때는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문) =종합과세 시행이전에 가입한 예금의 이자는 어떻게 처리되나.

답) =종합과세 이전에 발생된 이자는 지급시점이 종합과세 시행이후
이더라도 기존 세율(20%)로 분리과세된다.

예컨대 지난해10월 3년만기 정기예금에 가입, 오는97년10월에 이자를 모두
5,000만원 받게될 경우 94년10월부터 95년말까지 이자 2,000만원에 대해선
현행대로 20%로 분리과세하고 나머지 이자 3,000만원에 대해선 우선 15%
세율로 원천징수한뒤 나중에 다른 소득에 합해 종합과세하게 된다.

쉽게 말해 96년이후 발생한 이자분에만 종합과세를 적용한다는 얘기다.

문) =세금우대저축 제도는 어떻게 바뀌나.

답)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개인연금과 장기주택마련
저축등 2개상품을 제외하곤 세금우대저축이 거의 없어진다.

다만 지난94년9월30일까지 가입한 기존의 세금우대저축에 대해선 만기때
까지 기존의 혜택이 부여돼 비과세되거나 5%의 낮은 이자소득세만 내면
된다.

94년10월이후에 가입한 것은 95년말까지만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문) =해외에 거주하면서 사업관계상 가끔씩 국내에 들어오는 교포가 국내
에서 예금을 할경우도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나.

답)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그러나 고정사업장이 없고 부동산소득이 없으면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
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은 분리과세된다.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도 분리과세된다는 얘기다.

문) =유학이나 해외지사근무등을 위해 단기간 해외에서 체류하는 사람도
교포와 같은 대우를 받게 되나.

답) =아니다.

<>외국국적을 갖고 있거나 영주권을 얻은 사람이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이나 재산상태로 보아 재차 입국해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할수 없는 경우만 "비거주자"로 분류된다.

외국에서 계속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해외지사에 파견된 근로자등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엔 "거주자"로 보아 국내인과 동일하게 과세된다.

< 홍찬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