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시행된다.

연간 4,000만원이상인 이자등의 금융소득이 대상이므로 전체금융자산이
수억원대에 못미치는 일반인들이라면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원천징수세율인하에 따라 전체 세금부담이 줄어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거액예금자들도 세금을 줄일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게 열려 있으므로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

금융기관들은 거액고객을 위한 별도의 상담실을 운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 세부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면 추가로 보완되어야할 사항도 많다.

현재까지 나온 과세방안을 갖고 금융기관들이 제시한 금융종합과세시대의
절세방법을 알아본다.

<>.비과세.분리과세 상품 적극 활용하라

96년이후에도 비과세되는 금융자산에는 개인연금저축과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및 5년이상의 장기저축성 보험차익이 있다.

그러나 개인연금저축과 장기주택마련저축은 기간이 10년이상으로 장기이고
개인별 저축한도가 제한돼 있다는 단점이 있다.

개인연금저축의 개인별 저축한도는 분기당 300만원이하이며 장기주택마련
저축은 무주택자로 월100만원까지 저축할수 있다.

그렇지만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주택이 있는 사람도 부인과 자녀등의 명의로
가입할수 있는 길이 열려있고 일부 은행은 만기를 단축한 변형상품을
내놓기도 했다.

유가증권을 사고팔아서 얻은 시세차익에도 세금이 붙지 않는다.

배당소득을 제외한 주식투자수익은 세금을 내지 않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도 절세방법중 하나다.

은행신탁상품이나 투신사상품을 통해서 주식에 간접투자할때도 세금을
내지않는 방법이 있다.

채권이자는 과세대상이지만 표면금리를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지므로 표면
금리가 낮은 채권이 선호되고 있다.

유통시장에서는 연12%정도의 높은 실세수익률로 거래되는 만기5년짜리
국민주택채권1종의 경우는 표면금리가 연5%에 불과하다.

따라서 세금을 절반이하로 대폭 줄일수 있다.

국민주택채권2종 지하철채권 지역개발채권등 각종 국공채도 같은 방법으로
절세할수 있다.

전환사채도 표면금리가 낮아 이를 집중적으로 판매하는 증권회사도 있다.

뿐만아니라 5년이상 장기채의 이자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선택할수 있다.

5년이상 10년미만채권의 이자는 30%, 10년이상채권은 25%의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다.

종합과세시 30% 혹은 4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부모나 자녀명의로 예금들어도 유리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이자발생기간에 관계없이 이자소득을 지급받게
되는 연도의 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물린다.

따라서 이자지급연도가 특정연도에 집중되는 경우 세금부담이 무거워질수
있으므로 이자의 수령시기를 조절하여 조세부담을 줄이는 것도 절세대책
이다.

가령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규모가 2억원정도라면 연13%의 금리를 기준으로
할 경우 2년만기상품에 가입하면 만기에 금융소득이 5,200만원으로 종합
과세대상이 된다.

그러나 1억원은 금리가 높은 2년만기상품에 투자하고 나머지 1억원은 1년
만기상품에 나누어 투자하는등 이자지급 연도를 엇갈리도록 하면 매년 금융
소득종합과세에 대한 기준금액인 4,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이자수령인을 분산하는 것도 중요하다.

금융실명제하에서는 타인명의 예금은 할수 없고 배우자명의의 예금이자는
합산과세된다.

그러나 자녀나 부모의 예금이자는 합산되지 않으므로 증여세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일정금액을 자녀나 부모명의로 예금하는 것은 도움이 된다.

증여세가 과세되지않는 금액은 부모의 경우 최근5년간 증여한 금액이
3,000만원이하인 경우는 과세되지않으므로 각각 3,000만원씩 예금해도 된다.

성년인 자녀도 1인당 3,000만원씩, 미성년인 자녀는 1인당 1,500만원씩
증여세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채권과 CD는 만기직전 되팔 것

채권과 양도성예금증서(CD)를 샀다가 만기직전에 금융기관에 팔 경우 현행
규정상 종합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저율의 원천징수세율만 물면 더이상 세금부담이 없게 돼있다.

이자를 최종적으로 지급받는 투자자에게만 세금을 물리도록 돼있기 때문
이다.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제도중에서 가장 큰 구멍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아무리 거액금융소득자라도 종합과세의 화살을 쉽게
피할수 있다.

특히 채권이나 CD는 유통시장에서 사면 모두 금융상품중 최고수준의 금리를
받을수 있고 언제든지 중도에 매각, 쉽게 현금화할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이를 계속 방치할 경우 종합과세가 유명무실하게 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어 정부가 보완책을 마련할 가능성이 있지만 쉽지는 않을 전망
이다.

이에따라 자금을 단기로 운용하다가 향후 정부의 방침을 보아가며 태도를
결정하겠다는 투자자들도 나타나고 있다.

<>.주거래 금융기관 개인도 정해야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시행되면 모든 금융소득을 합쳐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거래 금융기관이 여러군데로 분산되면 어느 금융기관에서 얼마의
이익이 생기는지를 일일이 계산해야 한다.

따라서 종합과세시대를 맞아 개인도 기업체처럼 주거래은행을 정해놓고
일괄적으로 금융자산을 관리하는게 유리하다.

금융기관들은 공인회계사등 전문가들을 배치하고 금융자산 전반에 관한
조언이나 관리를 해주는 프라이비트뱅킹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중 하나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