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정기예금 정기적금 금리를 인상하면 기존 예금주들은 어떻게
해야될까.

은행들은 기존 고객에 대해 가입당시의 종전 금리를 그대로 적용한다.

따라서 기존 고객은 7월24일이후에 가입하는 고객에 비해 손해본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그렇다고 기존 고객들이 무조건 중도해지하고 신규계좌로 가입하면
오히려 불리하다.

중도해지이율이 턱없이 낮기 때문이다.

먼저 한미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의 중도해지이율을 보자.

중도해지이율은 15일~3개월이 연1%,3개월이상이 3%이다.

따라서 가입기간이 6개월에 가까운 고객은 중도해지 않고 만기까지
갖고 있는게 유리하다.

현재 6개월이상 1년미만 정기예금 금리인 연5%를 받을수 있어서다.

그러나 가입기간이 3개월미만인 사람은 중도해지후 신규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은 6개월이상 1년미만 정기예금의 금리를 이번 자유화조치에
따라 연6~9%선으로 인상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또 대부분 은행들이 "신규가입을 조건으로 중도해지할 경우엔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하지 않고 약정이율을 기간에 따라 계산해준다"는 내규를
적용하고 있어 은행과 상담을 통해 해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특히 1년이상 2년미만 정기적금의 경우 중도해지율은 턱없이 낮은 반면
만기때 금리는 높아 쉽게 중도해지를 결정해서는 안된다.

은행 관계자들은 정기예금 정기적금등을 해지할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한지 거래은행과 상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편 대출은 금리자유화이후 결정된 금리가 기존 고객이나 신규고객에
똑같이 적용되므로 하등 신경쓸 필요가 없다.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