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이범주부장판사)는 19일 농수산물유통공사가
매일유업을 상대로 낸 50만평 규모의 평택목장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항소심에서 "오는 2000년9월 이 땅의 소유권을 유통공사측에 넘겨주라"며
1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76년 공사와 매일유업이 공사소유인
평택목장위에 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세계은행의 차관을 도입하면서
세계은행측의 요구로 소유권을 매일유업명의로 바꿨다"며 "이 과정에서
양측은 소유권의 원상회복은 사업분할때 합의키로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재 공사측이 사업분할을 원하고 있고 세계은행이 차관시
매일유업에 대해 설정한 담보효력도 오는 2000년9월 끝나는 만큼 이 이후
소유권을 공사측에 돌려달라는 요구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 윤성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