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형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19일 주세법개정안의 처리문제와 관련,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을 수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거
부권행사 건의 움직임을 철회할 뜻을 내비쳤다.

홍부총리는 이날 오후 여의도 민자당사에서 열린 재경원소관 내년도 예산안
설명회에 참석,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재경원의 다른 고위관계자도 "정부입장이 잘못 전달됐다"며 "부처간 협의를
거쳐 주세법개정안을 수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부총리와 재경원관계자는 입법정책협의회를 열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답
변하지 않았으나 주무부서인 재경원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일
단락돼 주세법개정안은 법공포절차를 거쳐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게 된다.

전날까지만해도 주세법개정안이 영업자유침해 소비자선택권제한 경쟁저해등
헌법상 기본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김영삼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토록 건
의할 움직임을 보였던 재경원이 이처럼 입장을 급선회한 것은 청와대와 민자
당의 강력한 반발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민자당은 이날 고위당직자회의에서 "업계간 이해가 걸려있는 문
제에 정부가 개입하는 인상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거부권행사 건
의 움직임을 중지하라고 정부측에 촉구했다.

박범진대변인은 회의직후 논평을 통해 "주세법개정안은 중소주류업체를 보
호하는 법"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하려는 재경원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고 비판했다.

박대변인은 또 "정부가 주세법개정안을 공정거래질서 확립차원에서 반대한
다고 하나 그렇다면 현재 금지하고 있는 주류업에 대한 신규참여를 개방하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김삼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