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 없음"이란 쉽게 말해 검찰이 법원에 대해 형사재판권을 청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흔히 교통사고 처리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합의가이뤄진 경우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간통등 친고죄의 경우,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도 이 결정이 인용된다.

검찰 사건사무 규칙 62조에 따르면 "공소권 없음"결정은 <>사변이 있는
경우<>공소 시효가 완성된 경우 <>범죄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피의자에 관해 재판권이 없는 경우등에 내려질수 있다.

검찰이 이번 5.18사건 수사에서 이 결정을 내린것은 "피의자에 관해
재판권이 없는 경우"라는 단서조항에 근거하고 있다.

즉,5.18사건은 쿠테타적 성격이 있긴 하지만 "성공한 쿠테타"로 새로운
헌정질서가 만들어진 만큼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한편 검찰의 불기소처분유형에는 "기소유예" "혐의없음" "죄가안됨"등이
있다.

< 윤성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