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광주민주화운동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 공안1부(장윤석부
장검사)는 이 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를 18일 오후2시에 발표할 예정이라
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을 비롯한 이 사건 피고소인과 피고발인 58
명에 대해 내란혐의를 입증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것으
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내란죄의 구성요건은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
고 이 과정에서 권력찬탈의 의도가 있었음이 입증돼야 한다"며 "수사결과를
종합할때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모두 만족시키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해 무
혐의 결정을 내렸음을 시사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