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5일 위헌소지를 안고있는 주세법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일부
소주제조업체와 주류판매업자의 강력한 반발을 사는등 논란을 빚고 있다.

또 재정경제원등 경제부처 일각에서는 김영삼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
하도록 건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고 있는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홍재형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이날 국회법사위에 출석,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 기업활동의 창의나 자유를 존중한다는 원칙에 대한 본질적
침해가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부총리는 또 "주세법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주류판매업자의 수지악화를
가져올 가능성도 있으며 끼워팔기 사재기등이 우려된다"고 문제점을 제기
했다.

홍부총리는 특히 "법률에 강제이행조항을 명시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
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법사위는 이날 3시간여의 격렬한 토론끝에 표결로 개정안을 처리, 본회의에
넘겼으나 대부분 율사들인 법사위원들은 대체적으로 개정안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법사위원들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해당
상임위가 여야만장일치로 결정한 "경제정책"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가결처리했다.

법안자체에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재정경제위의 체면
을 살려주는 선택을 한셈이다.

이날 법사위 회의에는 홍부총리외에 정부측과 첨예한 입장대립을 보이고
있는 재경위의 심정구위원장도 참석, 주세법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등
마치 재판정을 방불케 했다.

법사위원들의 책상에는 또 "주세법개정안의 위헌성"이라는 출처불명의
유인물까지 배포돼 있어 일부위원들은 법사위직원들에게 이를 수거해
가도록 하는 등 소란을 겪기도 했다.

심위원장은 소주시장의 1도1사제도가 정부주도로 단행됐다는 점과 지방
중소기업보호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현재의 소주시장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 재경위원들 절대다수의 의견이라며 재경위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상목(민자) 유수호의원(자민련)등은 위헌성이 분명히 있다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의원은 재경위가 한 제조업자의 시장점유율을 33%로 제한해 기득권내지
재산권을 침해했던 부분을 "자도소주 50%이상구입"으로 대체, 위헌성이
해소되기는 했지만 경제활동의 불합리한 차별을 두는 조항은 여전히 위헌성
이 있다며 재경위의 재심을 요구했다.

유의원은 "판매업자에 대한 특정제품 50%이상 구매의무화는 제조업자에
대한 출고량제한보다도 더 큰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경제질서하에서 수십만의 영세판매업자들에게 특정
제품의 구입을 강요하는 것은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말도 되지 않는 조치일
뿐아니라 소비자의 선택권까지 뺏게 된다"고 주장했다.

강재섭 박헌기(민자) 장기욱의원(민주)등은 개인적으로 위헌소지를 인정
하면서도 "위헌 소지가 있더라도 타 상임위의 의결사항은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 박정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