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신경원기자]

대구변호사회는 당직변호사의 형사사건 수임료상한선을 전국최초로
50만원으로 크게 낮추는등 고액수임료에 대한 개선작업에 나섰다.

대구변호사회는 14일 이사회를 열고 변호사 보수규칙을 개정,현행
1백만원인 당직변호사 형사사건 수임료상한선을 50만원으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이는 일반 형사사건의 수임료가 서울 부산의 경우 5백만-7백만원,대구
1백50만-3백만원인 점에 비춰보면 변호사의 고액수임료 문제에 대한
첫 조치로 주목된다.

대구변호사회는 또 당직변호사 수임료상한선에 보석,구속적부심등의
성공사례금을 모두 포함시키는 한편 50만원을 초과해 받을 경우 해당
변호사를 징계키로 했다.

이를위해 대구변호사회는 일반변호인과는 다른 양식의 당직변호인
선임계를 법원에 제출토록 했으며,50세미만의 회원변호사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당직 변호사제에 참여토록 했다.

지난해말부터 실시되고 있는 형사당직 변호사제도는 불법연행 가혹행위
등의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해 자원 변호사들이 윤번제로 24시간 대기하며
도움을 주는 제도로 하루평균 5건씩 접수되고 있다.

이같은 당직변호사 수임료 하향조정은 일반 형사사건의 수임료를 낮추는
것은 물론 일부 전관예우 변호사에 사건수임이 편중되는 병폐의 개선에도
효과가 기대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