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류판매업자와 주류중개업자의 자도소주 구입비율이 희석식소주
매월 총구입액의 50%이상으로 의무화된다.

다만 전국시장점유율이 10% 이상인 제조업자가 소재하는 도나 특별시.
광역시의 경우 50%이상 의무구입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이에따라 현재 10%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진로와 그린의 연고
지역인 서울 경기 인천 강원등은 시장점유율의 큰 변동이 없는한 완전 자유
경쟁체제가 유지된다.

주세법개정안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한 제조업자의 시장점유율이 33%,
2개업자의 합계점유율이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하는 내용으로 국회재무위
를 통과했으나 법사위가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처리를 유보, 그동안 법사위에
계류되어 왔었다.

또한 개정안의 내용과 처리문제를 놓고 정부와 국회재정경제위간에는 물론
소주업계내부에서 엄청난 논란을 빚어왔었다.

재정경제위는 14일 법사위의 위헌지적을 수용하고 문제조항(제38조7항)을
"자도소주 50%이상구입"으로 대체,법사위에 수정의견을 제시했다.

개정안은 자도소주 구입비율 계산에 있어서 수출분은 포함하지 않하고
수입분은 포함하도록 했다.

법사위는 이에따라 1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위헌소지를 검토,별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수정없이 본회의에 회부키로 했다.

국회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세청장은 주류판매업자에 대해 매월 희석식소주
총구입액의 50%이상을 당해 판매업자가 소재하는 도내(서울시는 인천과
경기도를,대구시는 경북을,광주시는 전남을,대전시는 충청남도를 포함)의
제조장으로부터 구입하도록 명령하게 된다.

이날 재경위에서 박은태의원(민주)을 제외한 여야의원 전원은 개정안에
대해 "소주의 원거리판매와 과당경쟁으로 야기되는 물류비용증가와 교통체증
을 방지하고 주세보전을 기할 수 있는 안"이라며 개정안에 찬성했다.

한편 진로는 주세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상의 시장경제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것"이라고 반박하며 "정부가 자도주의무판매비율을 89년 50% 90년
40% 91년 30%로 낮추어왔고 92년엔 완전폐지하는등 그동안 추진해온 자율화
정책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진로는 또 "개정안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뿐더러 주류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혀온 무자료중개상(일명 나카마)을 부추길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진로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위헌제소까지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보해 금복주등 지방소주사들은 개정안을 환영했다.

< 박정호.이영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