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면톱] 주류판매/중개업자 자도소주 50%이상 구입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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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류판매업자와 주류중개업자의 자도소주 구입비율이 희석식소주
매월 총구입액의 50%이상으로 의무화된다.
다만 전국시장점유율이 10% 이상인 제조업자가 소재하는 도나 특별시.광
역시의 경우 50%이상 의무구입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이에따라 현재 10%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진로와 그린의 연고지
역인 서울 경기 인천 강원등은 시장점유율의 큰 변동이 없는한 완전 자유
경쟁체제가 유지된다.
국회재정경제위(위원장 심정구)는 14일 한제조업자의 시장점유율이 33
%,2개업자의 합계점유율이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한 주세법개정안이 위
헌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조항(제38조7항)을 삭제,"자도소주 50%이
상구입"으로 대체했다.
개정안은 자도소주 구입비율 계산에 있어서 수출분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수입분은 포함하도록 했다.
국회법사위는 재경위가 이날 오전 이같은 내용으로 법사위에 계류중인
주세법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시해옴에 따라 1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위헌소지를 검토,별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수정없이 본회의에
회부키로 했다.
국회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세청장은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 매월 희석식소주
총구입액의 50%이상을 당해 판매업자가 소재하는 도내(서울시는 인천과 경
기도를,대구시는 경북을,광주시는 전남을,대전시는 충청남도를 포함)의 제
조장으로부터 구입하도록 명령하게 된다.
재경위의 여야의원들은 이날 개정안에 대해 "소주의 원거리판매와 과당
경쟁으로 야기되는 물류비용증가와 교통체증을 방지하고 주세보전을 기할
수 있는 안"이라며 거의 전원이 찬성했다.
< 박정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5일자).
매월 총구입액의 50%이상으로 의무화된다.
다만 전국시장점유율이 10% 이상인 제조업자가 소재하는 도나 특별시.광
역시의 경우 50%이상 의무구입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이에따라 현재 10%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진로와 그린의 연고지
역인 서울 경기 인천 강원등은 시장점유율의 큰 변동이 없는한 완전 자유
경쟁체제가 유지된다.
국회재정경제위(위원장 심정구)는 14일 한제조업자의 시장점유율이 33
%,2개업자의 합계점유율이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한 주세법개정안이 위
헌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조항(제38조7항)을 삭제,"자도소주 50%이
상구입"으로 대체했다.
개정안은 자도소주 구입비율 계산에 있어서 수출분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수입분은 포함하도록 했다.
국회법사위는 재경위가 이날 오전 이같은 내용으로 법사위에 계류중인
주세법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시해옴에 따라 1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위헌소지를 검토,별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수정없이 본회의에
회부키로 했다.
국회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세청장은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 매월 희석식소주
총구입액의 50%이상을 당해 판매업자가 소재하는 도내(서울시는 인천과 경
기도를,대구시는 경북을,광주시는 전남을,대전시는 충청남도를 포함)의 제
조장으로부터 구입하도록 명령하게 된다.
재경위의 여야의원들은 이날 개정안에 대해 "소주의 원거리판매와 과당
경쟁으로 야기되는 물류비용증가와 교통체증을 방지하고 주세보전을 기할
수 있는 안"이라며 거의 전원이 찬성했다.
< 박정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