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풍백화점 붕괴 사고 원인이 무단증축과 부실시공등에 의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청주의 흥업백화점도 무단으로 증축과
용도를 변경한 사실이 드러났다.

12일 도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4일동안 청주시내 흥업.진로등
2개백화점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청주시 북문로1가 흥업백화점의
경우 지하2층의 급냉실및 지하1층 생산판매용 냉장고 각각 41㎡와 옥상에
95㎡의 창고등 모두 3건에 1백77㎡를 무단 증축한 것으로 밝혀졌다.

흥업백화점은 또 지하 2층의 대중음식점 88.5㎡를 창고로 사용하는등
모두 8건에 1천6백72㎡를 무단으로 용도변경해 사용하고 있으며 계단
구조와 방화셔터 위치도 1개소씩 불법으로 변경했다가 적발됐다.

특히 흥업백화점은 옥상 광고탑과 옥상의 창고에 대한 구조안전 점검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함께 남문로2가 진로백화점도 옥탑층 벽체와 지하 2층의 기계실.
창고등에 일부 균열이 발견됐고 각층 매장의 비상구 표지가 광고물로
뒤덮여 구별하기 어려웠으며 통로등 비상구에 제품을 쌓아놓아 유사시
대피가 어려운 것으로 지적됐다.

도는 같은 기간에 특별관리중인 청주시내 5개 공동주택에 대한 점검을
실시,대성동 대성연립과 탑동 정일연립 모충동 남부상가아파트등 대부분이
지반침하나 벽체균일 설비노후 건축물의 내력저하등으로 붕괴위험을 안고
있는 것으로 밝혀냈다.

도 관계자는 "위법내용이 많은 흥업백화점에 대해서는 제반 안전사항을
재점검한뒤 고발등 의법조치하고 다른 건축물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