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율/세제규제 완화해야"..상의, 세제개편방향 건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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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활동세계화지원 ]]]
<>간접외국세액 공제제도 도입=해외 현지법인이 국내모기업에 배당할 경우
현지에서 납부한 법인세액중 배당소득금액에 해당하는 법인세액분을 국내
모기업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간접외국세액 공제제도 신설.
<>해외자원개발 소득세액 감면확대=해외자원개발투자에서 발생한 소득중
자원보유국이 조세를 면제하는 배당소득에 한해 국내에서 법인세를 면제하고
면제분의 20%를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을 전액 법인세를 면제하고
면제분에 대한 농특세도 비과세.
<>산업지원체계 개선=WTO(세계무역기구)출범에 맞춰 수출손실준비금 해외
시장개척준비금 설비투자세액공제등 13개 지원제도를 금지보조금으로 선정,
지원을 축소하는 것과 관련해 단계적 축소계획을 명확히 제시하고 국산우대
조항을 없애 허용보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 강구.
[[[ 산업구조조정세제지원 ]]]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 손금산입범위확대=투자액의 15%에서 30%로
확대.
<>기부채납재화 부가세영세율적용=민간기업이나 민간단체가 자기자금으로
건설한 공공시설을 일정기간 사용하고 국가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
부가세 영세율 적용.
<>초과유보소득세제개선=비상장법인이 사업확장이나 우발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적립하는 금액은 초과유보소득공제대상에 포함.
<>가업상속 세제지원강화=부모가 하던 가업을 상속받아 계속 영위할 경우
상속당시 당해 사업용재산가액의 80%까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상속재산
처분제한기간(5년)까지 상속세를 분할납부할수 있도록 허용.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확대=현행 에너지절약 공해방지 유통사업
산업재해예방 광산보안시설등에 항만하역설비 포함.
[[[ 기업세부담완화 ]]]
<>법인세율인하=현재 30%(1억원초과분)와 18%(1억원이하)로 돼있는
법인세율을 25%로 단일화.
영세중소기업의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법인세액의 일정비율을 공제하는
제도 도입.
<>특별부가세율하향조정=법인에 대한 양도세인 특별부가세에도 개인처럼
장비보유공제제도를 도입, 3-5년보유는 양도차익의 10%, 5-10년보유는 15%,
10년이상은 30%를 각각 공제.
<>차입금과다법인 차입금이자 손금불산입개선=현재 자기자본의 2배를 넘는
차입금을 갖고 있는 기업이 다른 법인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소유하고나
임야 농경지 목장용부동산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지급이자를 손금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을 폐지.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기준완화=임대용부동산의 경우 임대수입금액이 해당
부동산가액의 3%미만일 경우 비업무용으로 판정하는 것을 1%로 낮추거나
폐지.
<>접대비한도개선=현재 자기자본기준(2%,50억원이내)으로 돼있는 접대비
인정한도기준을 자기자본과 납입자본중 큰 금액으로 변경.
<>우리사주세제지원존속=현재 우리사주 취득을 위해 납입한 금액의 15%를
소득세에서 깎아주고 있는 것이 내년부터 없어지나 이를 계속 존속.
[[[ 기술개발지원강화 ]]]
<>기술개발준비금 익금산입시기연장=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3년후부터 익금산입토록 하고 있는 것을 기술개발연구프로젝트
기간에 맞춰 연장.
<>기술개발준비금 세액공제적용대상확대=통신업종중 부가통신업(하이텔
통신등)에서 일반통신업(일반전화)과 특정통신업(이동통신업)으로 확대.
[[[ 소비세제합리화 ]]]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범위확대=과세기간을 달리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도 당해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과세기간에 매출세액을 정부에 납부한 것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을 공제.
<>부가세영세율확대=현재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공급하는
농업 축산 임업용기자재만 영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농림축산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구입할 때도 영세율적용.
<>특별소비세율조정=현재 특소세와 부가세를 합하면 37.5%에 달하는
소비세율을 30%선으로 인하.
일반대중화된 제품의 특소세율은 5%로 인하.
<>과세대상축소=택시.버스.화물자동차연료, 카스테레오, 소비가 대중화된
가전제품과 커피 청량음료등 기호식품, 비디오게임기등은 특소세 부과대상
에서 제외.
<>특소세납부기한연장=현재 출고일 다음달 말일에서 분기별로 전환.
<>맥주특소세율인하=위스키 특소세율이 내년부터 1백%로 인하되는 것을
감안, 맥주세율도 1백50%에서 1백%선으로 인하.
<>외국인관광객 구매유인세제지원강화=외국관광객이 면세점 이외에서
물건을 사는 경우 일정액이상에 대해선 공항 호텔등에서 부가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Tax Refunding System)도입.
[[[ 납세자권익보호강화 ]]]
<>경정청구권제도보완=납세자가 신고.납부한 세금이 과다신고된 경우
세무당국에 시정을 요청할수 있는 경정청구권의 청구기한을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연장.
<>독점주주 2차납세의무폐지=과점주주의 경우 법인 재산으로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등을 충당할수 없을 때 부족액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도록 돼있는
것을 폐지.
<>불복청구제도개선=현재 행정재판으로 끝나게 돼 있는 조세쟁송을 전문
으로 다룰 조세법원을 신설.
또 현재 각단계별로 60일인 불복청구기간을 1백20일로 대폭 연장.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3일자).
<>간접외국세액 공제제도 도입=해외 현지법인이 국내모기업에 배당할 경우
현지에서 납부한 법인세액중 배당소득금액에 해당하는 법인세액분을 국내
모기업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간접외국세액 공제제도 신설.
<>해외자원개발 소득세액 감면확대=해외자원개발투자에서 발생한 소득중
자원보유국이 조세를 면제하는 배당소득에 한해 국내에서 법인세를 면제하고
면제분의 20%를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을 전액 법인세를 면제하고
면제분에 대한 농특세도 비과세.
<>산업지원체계 개선=WTO(세계무역기구)출범에 맞춰 수출손실준비금 해외
시장개척준비금 설비투자세액공제등 13개 지원제도를 금지보조금으로 선정,
지원을 축소하는 것과 관련해 단계적 축소계획을 명확히 제시하고 국산우대
조항을 없애 허용보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 강구.
[[[ 산업구조조정세제지원 ]]]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 손금산입범위확대=투자액의 15%에서 30%로
확대.
<>기부채납재화 부가세영세율적용=민간기업이나 민간단체가 자기자금으로
건설한 공공시설을 일정기간 사용하고 국가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
부가세 영세율 적용.
<>초과유보소득세제개선=비상장법인이 사업확장이나 우발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적립하는 금액은 초과유보소득공제대상에 포함.
<>가업상속 세제지원강화=부모가 하던 가업을 상속받아 계속 영위할 경우
상속당시 당해 사업용재산가액의 80%까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상속재산
처분제한기간(5년)까지 상속세를 분할납부할수 있도록 허용.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확대=현행 에너지절약 공해방지 유통사업
산업재해예방 광산보안시설등에 항만하역설비 포함.
[[[ 기업세부담완화 ]]]
<>법인세율인하=현재 30%(1억원초과분)와 18%(1억원이하)로 돼있는
법인세율을 25%로 단일화.
영세중소기업의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법인세액의 일정비율을 공제하는
제도 도입.
<>특별부가세율하향조정=법인에 대한 양도세인 특별부가세에도 개인처럼
장비보유공제제도를 도입, 3-5년보유는 양도차익의 10%, 5-10년보유는 15%,
10년이상은 30%를 각각 공제.
<>차입금과다법인 차입금이자 손금불산입개선=현재 자기자본의 2배를 넘는
차입금을 갖고 있는 기업이 다른 법인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소유하고나
임야 농경지 목장용부동산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지급이자를 손금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을 폐지.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기준완화=임대용부동산의 경우 임대수입금액이 해당
부동산가액의 3%미만일 경우 비업무용으로 판정하는 것을 1%로 낮추거나
폐지.
<>접대비한도개선=현재 자기자본기준(2%,50억원이내)으로 돼있는 접대비
인정한도기준을 자기자본과 납입자본중 큰 금액으로 변경.
<>우리사주세제지원존속=현재 우리사주 취득을 위해 납입한 금액의 15%를
소득세에서 깎아주고 있는 것이 내년부터 없어지나 이를 계속 존속.
[[[ 기술개발지원강화 ]]]
<>기술개발준비금 익금산입시기연장=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3년후부터 익금산입토록 하고 있는 것을 기술개발연구프로젝트
기간에 맞춰 연장.
<>기술개발준비금 세액공제적용대상확대=통신업종중 부가통신업(하이텔
통신등)에서 일반통신업(일반전화)과 특정통신업(이동통신업)으로 확대.
[[[ 소비세제합리화 ]]]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범위확대=과세기간을 달리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도 당해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과세기간에 매출세액을 정부에 납부한 것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을 공제.
<>부가세영세율확대=현재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공급하는
농업 축산 임업용기자재만 영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농림축산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구입할 때도 영세율적용.
<>특별소비세율조정=현재 특소세와 부가세를 합하면 37.5%에 달하는
소비세율을 30%선으로 인하.
일반대중화된 제품의 특소세율은 5%로 인하.
<>과세대상축소=택시.버스.화물자동차연료, 카스테레오, 소비가 대중화된
가전제품과 커피 청량음료등 기호식품, 비디오게임기등은 특소세 부과대상
에서 제외.
<>특소세납부기한연장=현재 출고일 다음달 말일에서 분기별로 전환.
<>맥주특소세율인하=위스키 특소세율이 내년부터 1백%로 인하되는 것을
감안, 맥주세율도 1백50%에서 1백%선으로 인하.
<>외국인관광객 구매유인세제지원강화=외국관광객이 면세점 이외에서
물건을 사는 경우 일정액이상에 대해선 공항 호텔등에서 부가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Tax Refunding System)도입.
[[[ 납세자권익보호강화 ]]]
<>경정청구권제도보완=납세자가 신고.납부한 세금이 과다신고된 경우
세무당국에 시정을 요청할수 있는 경정청구권의 청구기한을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연장.
<>독점주주 2차납세의무폐지=과점주주의 경우 법인 재산으로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등을 충당할수 없을 때 부족액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도록 돼있는
것을 폐지.
<>불복청구제도개선=현재 행정재판으로 끝나게 돼 있는 조세쟁송을 전문
으로 다룰 조세법원을 신설.
또 현재 각단계별로 60일인 불복청구기간을 1백20일로 대폭 연장.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