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융(금리, 외환).상품.주가지수의 3가지 선물거래를 통합관리하기
위한 선물거래법(가칭)의 제정을 추진중이다.

정부관계자는 12일 "금융시장의 대외개방확대와 선진화를 위해 필연적인
선물거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선물거래에 관한 개념 및 거래방법,
책임소재문제들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통합선물거래법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현재 증권거래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주가지수선물거래의 경우도
같은 선물거래라는 점에서 다른 상품과의 유기적인 거래와 관리감독을
위해 통합선물거래법으로 이관시킬 방침이라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이미 조세연구원에 기초작업을 의뢰해 두고 있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오는 19일 공청회를 가진 뒤 최종법안을 마련, 올
가을 정기국회의 입법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일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국내의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
기본적으로 기존의 관련조직을 크게 흩으리지 않는 범위에서
통합선물거래법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선물거래를 통합감독관리하는 기능은 통합법의
위임을 받아 기존의 증권감독원이나 은행감독원등이 전담부서를 신설,
맡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증권거래법에 따라 증권거래소가 맡고 있는 주가지수선물거래의
경우도 관리는 증권거래소가 계속 맡돼 감독은 증권감독원이 분담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시카고선물거래위원회(CFTC)와 같은 선물거래전담기구
를 신설할 수 있는 조항도 통합선물거래법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거래소는 선물거래의 안전과 활성화를 촉진하고 선물상품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일정규모이상의 복수거래소설립을 허용하게 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구체적인 거래절차 및 거래내용과 책임문제, 특히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문제는 일차적으로 통합선물거래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선진국에서
처럼 상법이나 기타 관련법규의 적용도 가능토록 을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정부는 작년까지 기획원이 상품선물거래를, 재무부가 금융선물거래를 각각
분리해 시행을 준비해 왔으나 두 부처가 재정경제원으로 통합됨에 따라 두
선물시장의 통합을 추진해 왔다.

정부관계자는 통합선물거래법을 제정하는 것을 계기로 현재 증권거래법에
의해 별도로 관리되고 있는 주가지수선물거래도 함께 포함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