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국회에서 심의하지 않기로 했다.
국회재정경제위의 여야의원들은 12일 한국은행법개정안등은 정기국회로
넘겨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야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번회기에서는 신용
보증기금법,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법,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조세감면
규제법등의 개정작업만 벌이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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