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상호신용금고가 중앙리스 삼양견직등 고액거래업체들과 박외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예금지급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농북금고측은 11일 이들 고액거래업체들이 지난해6월부터 충북금고
민병일회장에게 약1백20억원을 연14%의 고금리를 이면계약으로 약속받고
통장을 발급받았다 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신용관리기금측은 이들 부외예금이 예금통장등 형식적인 요건
은 구비되어 있으나 정상적인 전산처리가 되어 있지 않아 예금사실을
명확히 입증할수 없어 전액을 만기에 지불해줄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충북금고에 지난해6월부터 12월까지 6차례에 걸쳐 모두 95억원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중앙리스는 만기때 충북금과 지급을 거절할 경우 예
금전액을 받기위해 민사소송을 낼 계획이다.

중앙리스의 한 관계자는 "통장에 정상적으로 예금액이 기입돼 있고 매
달 민회장의 처남인 최명식과장으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으면서 잔액증명서
까지 받았다"고 주장. 이에대해 신용관리기금은 "과거에 사고 금고들의 부
외거래는 대부분 법원의 손해배상소송을 거쳐 예금주들의 과실이 20~30%
정도 인정됐었다"며 "어떤형태로는 예금입금사실이 입증되어야 돈을 줄수
있다"는 입장이다.

< 최명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