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처는 8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따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4천
53개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5억3천만건을 공고했다.

이는 국민들이 각급기관에 보유된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잘못 수록된
내용에 대해 정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공고된 주요 개인정보는 운전면허관리(경찰청) 소득세관리(국세청) 주민
등록관리(시.도) 정기간행물등록관리(공보처) 여권관리(외무부)등이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을 불법유출할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자료를 부당하게 사용한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
는 7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 김호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