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불법구조변경이 발견될 경우 고발만이 살려주는 길이고
또 사는 길입니다"

건설교통부 각시도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등 정부 기관과 관련단체들
이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를 계기로 서울과 신도시 일부 아파트에서 성
행하고있는 아파트내부 불법 구조변경을 막기 위해 8일부터 대대적인
켐페인에 나섰다.

건교부는 "공동주택의 불법 내부구조 변경은 삼풍백화점과 같은 대형
참사를 일으킬수있다"고 경고하고 "현행 주택건설촉진법 38조에서는 재
부구조를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시설을 철거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부득이 내부구조를 변경할 때는 시.도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고 상기시켰다.

건교부는 각 시도와 관련단체들도 이 캠페인에 적극 동참,각회원사로
하여금 위험성을 기술적 측면에 근거,구체적으로 설명한 자료를 만들어
시공아파트 등에 돌리도록 했다.

특히 최근 지어지는 공동주택들은 상부 하중이 벽을 통해 기초에
전달되도록 내력벽식 구조로 돼있어 일부 벽체를 훼손할 경우 전체
구조의 안전에 치명적 영향을 줄수 있는 점을 중점 홍보토록 당부했다.

< 이동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