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법은 정유업계 사람들이 헌법처럼 생각하는 법률이다.

이 법률이 개정되면 정유산업의 영업환경이 경우에따라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가을 정기국회에 석유사업법 개정안을 올려 빠르면 내년초부터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석유사업법 개정이 늦어질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중요한 에너지산업인 정유산업의 기본 틀을 바꾸는 작업이어서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고 이해관계자들이 첨예하게 대립될 수도 있어
시행시기가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개정방향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문은 유가자유화이다.

현재의 유가는 국제원유가 동향과 환율변동을 고려해 매달 정부가 최고
가격을 정하는 유가연동제이다.

이 연동제를 정유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완전한 유가자유화로 풀어
놓겠다는 것이다.

가격자유화는 정유산업의 대외개방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국제 메이저들이 들어올 경우를 가정할때 국제시세와 차이가 나는 품목의
시장을 집중공략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등유의 국내가가 국제가보다 비싸다면 등유 수입품이 대거 유입되는
상황을 자초하게 된다.

이와함께 정유업에대한 신규참여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는 것으로
돼있다.

이와관련, 국내에서는 삼성 한진그룹등이 정유업에 뛰어들 것이라는 루머가
예전부터 나돌았지만 정유산업의 투자비를 감안할때 결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만만찮다.

또 수출입업이 신고제로 사실상 자유화된다.

여기서 외국의 메이저들이 정제업이 아닌 수출업으로 국내 유통시장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에따라 국내 정유업자들은 석유사업법 개정논의에서 수출입업 부문이
대외개방과 관련해 가장 신경이 쓰인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