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견으로 돼있으나 사실상 중요한 골격을 모두 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
을 끌었다.
결국 정부도 이범위 안에서 대안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예금보험가입대상기관(특수은행일부 포함) 대상예금(요구불및 저축성예금
등) 가입형식(강제가입) 취급기관(전담공사설립) 등에선 발표자간의 방향이
거의 일치했다.
보험료나 보험금지급한도에서 약간의 견해차이가 있었으나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출발한다는데는 인식을 같이했다.
하지만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은행측 관계자들은 예금보험제를 도입할 경우
기존의 지불준비금제를 폐지하거나 지불준비율을 인하해야 한다며 보완책을
요구했다.
또 일부에선 아직 시기상조이므로 시행을 늦추자는 견해도 제시했다.
주제발표자(최장봉 조세연구원 연구위원과 박경서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의
발표내용중 쟁점사항을 정리한다.
==================================================================
<> 예금보험기구의 기능 =최연구위원은 예금지급불은행을 타은행에 인수
시키는 주체로 감독당국을 설정한 반면 박연구위원은 부실화은행처리와 관련
된 의사결정권한을 보험기구가 보유해 일관된 의사결정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박연구위원은 예금보험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은행에 대한
제한적 검사기능을 부여해야한다고 주장,감독기능이 최소화돼야 한다는
최연구위원의 견해와 다소 어감차이가 있다.
최연구위원은 예금보험공사에 <>은행도산시 예금자에게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하고 도산은행을 청산처리하는 기능<>예금지급불능은행의 보험대상
예금을 타은행에 승계하여 양도하는 기능<>예금지급불능은행자체를
타은행에 인수시키는 감독당국의 결정에 참여하는 기능<>도산이 우려되는
은행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기능<>예금보험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감독기능 등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 예금보험기구의 위상 =최연구위원은 예금보험공사를 설립하고 그
안에 예금보험기금을 두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통화관리의 독립성과 중립성유지를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중앙은행으로
부터 분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연구위원도 은행만을 대상으로 정부산하에 예금보험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은 같았으며 이기구가 사후적인 검사업무를 담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 보험대상예금 =최연구위원은 국내의 원화예금으로서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원금이 보장되는 금전신탁등을 포함하고 양도성예금증서(CD)
등 채권형상품은 제외,보호대상을 광범위하게 설정했다.
박연구위원은 요구불및 저축성예금을 포함하나 신탁 CD 금융채
동업자예금등은 제외,보험대상을 상대적으로 좁게 제시했다.
<> 가입대상은행 =최연구위원은 보호대상예금을 취급하는 은행으로서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외국은행국내지점 개발기관(산업은행등)으로
가입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박연구위원은 민영화은행을 기준으로 하되 장기신용은행은 도매적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제외하고 국민은행은 포함시켰다.
<> 은행이 납부하는 보험료 =초기에는 보험료를 낮게 고정한뒤 점차
보험료차등제도를 도입하면서 보험료율을 높여야한다는데 의견이 일치했다.
최연구위원은 초년도에는 보험대상예금 평균잔액의 0.02%로 한뒤
90년대말에는 필요지급준비율을 낮추면서 0.02~0.05%로 인상하고
2천년이후에는 차등보험료율제도를 도입,0.05~0.10%로 올린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연구위원은 초기 보험료율을 0.01%로 적용한후 은행의 경영자율화가
진전되고 예금보험기구의 기능이 정상화되면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