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파산할 경우 예금자에게 예금을 대신 지급하기위해 내년부터 도입되
는 예금보험제도의 보험료는 예금평균잔액의 0.02%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제
시됐다.

은행파산때 내주는 금액(보험금)은 1인당 1천만~2천만원까지는 전액 지급하
고 초과액(최고5천만원까지)은 90~95%를 지급토록 하는 방안이 나왔다.

한국조세연구원의 최장봉선임연구위원은 7일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제일은
행 강당에서 열린 "예금보험제도 공청회"에서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보호대상예금은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원금이 보장되는 금전신탁 비거주자
예금 등으로 하고 외화예금 CD등 채권형상품 가.차명예금 개인연금보험 등은
보호대상에서 일단 제외토록 했다.

가입대상금융기관은 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은행국내지점 중소기업은행 한
국산업은행 한국장기신용은행 농.수.축협 등으로 정했다.

예금보험은 별도로 전담공사(가칭 예금보험공사)를 세워 취급토록 하고 이
공사에 부실은행에 대한 자금지원 은행인수합병중개 은행에 대한 부분적인
감독기능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동발표에 나선 한국금융연구원의 박경서연구위원은 예금보험한
도는 1개은행 1인당 2천만원까지만 보호하고 내야하는 보험요율은 초기에는
예금잔액의 0.0 1%로 한뒤 점차 상향조정하며 은행의 재무구조 등을 감안해
보험요율을 차등화해아 한다고 밝혔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