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비자보호원(원장 허신행)이 7일 전경련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가격
파괴 확산을 위한 정책방안"세미나에서 김성천책임연구원은 권장소비자
가격의 표시행위가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보다는 재판매가격의 구속 등
가격경쟁을 저해하고 있다고 이의 폐지를 주장했다.
김연구원은 또 가격파괴현상이 확산을 위해선 백화점이나 대형점의
세일기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소매점의 가격경쟁을 막는 각종
불공정행위를 규제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그는 <>의약품의 표준소매가격 표시제도의
폐지 및 간단한 진통.해열제의 일반소매점 판매허가 <>일정한 시장점유율
이상을 차지한 사업자에 대해선 동종상품의 수입판매 억제 <>외국산과
국산의 가격격차가 큰 상품은 수입선다변화품목에서 제외 <>신업태의
출점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것 등을 제안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