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의 가격파괴바람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현행 권장소비자
가격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비자보호원(원장 허신행)이 7일 전경련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가격
파괴 확산을 위한 정책방안"세미나에서 김성천책임연구원은 권장소비자
가격의 표시행위가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보다는 재판매가격의 구속 등
가격경쟁을 저해하고 있다고 이의 폐지를 주장했다.

김연구원은 또 가격파괴현상이 확산을 위해선 백화점이나 대형점의
세일기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소매점의 가격경쟁을 막는 각종
불공정행위를 규제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그는 <>의약품의 표준소매가격 표시제도의
폐지 및 간단한 진통.해열제의 일반소매점 판매허가 <>일정한 시장점유율
이상을 차지한 사업자에 대해선 동종상품의 수입판매 억제 <>외국산과
국산의 가격격차가 큰 상품은 수입선다변화품목에서 제외 <>신업태의
출점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것 등을 제안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