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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대기/수질오염물질 배출 모두 912건적발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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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경산업 경기색소 세현산업 삼창피혁 삼성제지등이 대기와 수질분야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무더기로 적발되어 당국으로부터 무기한 조업정지와
    조업정지 10일등 각종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6일 지난 5월중 각 시.도와 환경관리청이 전국적으로 실시한
    대기.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결과 모두 9백12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해 의법조치했다고 발표했다.

    청경산업은 먼지 배출허용기준인 2백㎎/S㎥보다 무려 16배가 넘는
    3천2백11㎎/S㎥를 배출하다 적발된데다 지난 93년7월이후 5차례나
    개선명령을 지키지 않아 무기한 조업정지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세현산업은 배출 기준치가 각각 1백PPM으로 되어 있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와 부유분진을 1백26,1백56PPM을 배출,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대우중공업,LG전자를 비롯한 대기업체들도 상당수 적발된 것으로
    나타나 환경보전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거제도의 대우중공업은 기준치를 5배이상 초과하는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7백86PPM의 폐수를 방류하다 적발되어 개선명령을 받았다.

    또한 경기도 안양에 있는 LG전자는 기름류인 노르말핵산의 배출허용
    기준이 5PPM인데도 5.4PPM 농도의 폐수를 버리다 적발,역시 개선명령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위반의 경중에 따라 받은 처벌내역을 보면 개선명령 4백8건,고발
    2백81건(병과 2백69건),조업정지 84건,폐쇄명령 79건,사용금지 63건,
    경고등 기타가 2백66건으로 집계됐다.

    < 양승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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