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원을 허위등록하거나 감리를 부실하게한 책임감리업체 15개사가
무더기로 등록취소및 업무정지등 중징계를 받았다.

건설교통부는 6일 감리업체 등록때 감리원수를 늘리기위해 감리원을
허위등록한 경인엔지니어링등 8개사에게는 등록을 취소하고 공공공사
감리를 부실하게한 동명기술공단등 7개사에 대해서는 최고 75일의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전면책임감리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1월이후 감리전문업체가 등록취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등록취소된 경인엔지니어링등 8개사는 감리업체 등록때 자격대여
명의대여 이중등록등의 방법으로 1~21명의 감리원을 허위등록하거나
늘린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특히 이가운데 경인엔지니어링은 자격및 명의대여 이중등록 뿐만아니라
사원모집때 응시원시에 부착된 응시자의 감리자격증사본까지 건교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모두 21명의 감리원을 가짜로 등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등록취소된 건축사사무소대전종합건축 대표 박홍식씨는 대전 모대학
건축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건축사사무소의 감리원으로
등록하는등 학력및 자격경력을 이중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75일간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동명기술공단은 지난해 대구지하철 1호선
제3공구를 감리하면서 가설물 부실시공을 방치하고 규격미달의 하수관용
흄관사용을 허용한 사실이 수차례 적발됐다.

이밖에 남광엔지니어링은 김천하수종말처리장 공사감리를 하면서
기초공사의 부실시공를 묵인했으며 나머지 한국기술개발 경일기술공사
동신기술개발등도 교량및 도로의 공공공사 감리를 무실하게 한것으로
조사됐다.

< 이동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