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개인이 은행은 물론 제2금융권으로부터 3천만원이상을 대출받을
경우 은행연합회에 명단이 통보돼 특별관리된다.

그러나 기존 대출금에 대해서는 3천만원이 넘더라도 당장 명단이
통보되는 것은 아니고 대출금에 대해 상환연장을 하게 되면 신규대출로
간주,그때 명단이 통보된다.

6일 재정경제원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신용정보이용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이날부터 시행되는 것과 관련,이같은 내용의 세부지침을 마련했다.

이 지침에는 통보대상대출의 종류에 1,2금융권의 신용대출뿐만 아니라
담보대출도 모두 포함시키도록 돼 있어 아파트등을 담보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은 사람은 물론 자영업자,그리고 새마을금고나 상호신용금고의
거액 담보대출자등이 대거 특별관리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 기업은 종전과 같이 담보 유무에 관계없이 5억원이상 대출자는
모두 특별관리대상에 포함된다.

개인의 대출정보가 이같이 특별관리됨에 따라 앞으로 한 사람이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은 신용대출은 물론 담보대출이라고
어렵게 될 전망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