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한솔제지의 동해종금 주식 대량취득과 관련,이 주식을
이미 대량으로 확보해두고 있는 한통엔지니어링 삼거실업 (주)경보등
3개사와 한솔제지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들 3개회사의 주식매입이 한솔제지의 계산과 자금지원으로
이루어졌는지가 조사의 초점이다.

5일 증권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이들 3개사가 지난해와 올 2~6월에 걸쳐
동해종금 주식을 매입했던 증권사 지점 계좌를 역추적하는 방법으로
주식매입자금 출처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들 3개사의 주식매입이 한솔제지의 계산으로 이루어진
것일 경우 이는 증권거래법 200조의 주식대량소유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관계자는 이들 3개사에 대한 조사외에도 한솔제지의 동해종금 주식
매입과정에 대해서도 이미 조사가 진행중인 상태라고 덧붙였다.

증감원에 따르면 6월말 현재 한통엔지니어링이 13만4천주(4.78%),
삼거실업이 12만6천주(4.21%),(주)경보가 14만7천주(4.91%)등 3개사가
모두 13.9%의 동해종금 주식을 매입해두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