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은행의 내년도 개발신탁발행한도 순증분을 95년말대비 15%증가한
5조6천억원수준에서 묶기로 했다.

또 신탁자산운영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오는 8월부터 기업금전신탁의 통안
채인수비율을 운용자산의 70%에서 50%로 내리고 금외신탁은 수탁고의 30%에
서 20%로 낮추는 한편 제조업대출지도비율을 현행 40%에서 하향조정키로 했
다.
5일 재경원은 이같은 내용의 "은행신탁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신탁업무
운용요강을 개정해 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재경원은 그러나 당초 도입키로 했던 은행신탁에 대한 동일인대출한도 신설
방안은 실적배당이 원칙인 신탁의 본질에 맞지 않아 백지화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또 은행신탁의 표준약관을 제정해 신상품약관에 대해서는 현행 사
전승인제를 사후보고제로 바꾸기로 했다.

이와 함께 특정금전신탁및 금외신탁가입자는 신탁재산운용방법중 채권매입
주식투자 대출등 여러가지 운용방법중 반드시 하나만을 지정하도록 해 불특정
금전신탁처럼 운용되는 일을 막기로 했다.

재경원은 개발신탁으로 자금이 몰리고 여기서 금리파괴상품이 나와 금리를
부추기는 문제가 있지만 기업의 대출재원확보와 증시안정을 위해 개발신탁을
일시에 폐지하거나 단기간내에 규모를 축소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대신 은행별로 연간으로 부여하는 개발신탁발행한도의 증가속도를
늦추기로 하고 올해 전년말대비 27%(8조2천4백억원)에 이르렀던 순증분을 내
년에는 95년말 대비 15%(5조6천억원)늘어난 수준에서 억제키로 했다.

(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