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열어 대형사고 발생시 신속히 대처할수 있도록
재난관리체제를 개편키로 하고 인위재난관리법을 제정,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또 시.도지방자치단체가 인력.장비.통신망 설치등 긴급구조구난능력
을 갖추고 구조구난에 필요한 재정을 사전확보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인위재난관리법안은 화재 붕괴 폭발등 각종 재난을 관리하기 위해 중앙에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중앙안전대책협의회"를, 각 자치단체에 시.도지사및
지역 유관기관장으로 구성된 "지역안전대책협의회"를 설치해 안천대책추진을
총괄 조정토록 했다.

이와함께 대규모 재난 발생시 당해지역을 대통령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 응급대책과 복구등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세제상의 특별지원을
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는 조순서울시장이 민선시장 취임후 처음으로 참석
했다.

<김정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