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세금리가 적용되고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혜택이 주어지는 상품이
나왔다.

보람은행은 4일 장기주택마련저축을 변형,매달 시장실세금리를 적용하고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며 3년이 지나면 원리금을 찾을수 있는 "명품통장"을
개발해 5일부터 시판한다고 발표했다.

금리는 양도성예금증서(CD)유통수익률과 회사채유통수익률등 시장실세금리
를 반영해 매달 변경된다.

7월 금리는 세전 연16.2%(세후 연13.6%)로 결정됐다.

보람은행은 만일 시장실세금리가 하락할 경우 고객보호를 위해 최소
연11.5%(세금공제후)를 보장하기로 했다.

이자에 대한 소득세는 완전 면제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또 연간 불입액의 40%(최고 72만원)까지는 연말정산때 소득공제혜택도
받을수 있다.

보람은행은 이와함께 가입후 3년만 지나면 약정금리를 적용한 원리금을
찾을수 있도록 했다.

원래 장기주택마련저축은 5년이 지나야 세금우대혜택을 받을수 있으나
은행측이 자동담보대출을 해주는 형식으로 원리금을 상환해주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람은행은 설명했다.

이밖에 가입후 5년이 지나면 1억원상당의 주택을 증여세없이 자녀에게
증여할수 있다.

또 5년이상 경과하면 원리금의 2배범위내에서 최장 25년까지
장기주택자금을 대출받을수 있다.

<하영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