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면톱] 부가세 과세특례자 표준신고율 11.1%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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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4일 연간매출액 3천6백만원 미만인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에
적용하는 95년 1기분(1~6월)표준신고율을 평균 11.1% 올렸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1백32만명에 달하는 부가세 과세특례자들은 확정신고 마감일인
25일까지 올 상반기 매출액을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평균 11.1% 이상 올려
신고하면 명백한 탈세혐의가 없는한 부가세 관련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
95년1기분 표준신고율 평균 인상률은 지난해 하반기 인상률 8.3%에 비해
2.8% 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표준신고율 인상폭을 업종별로 보면 재화업종은 평균 8.0%, 용역업은
14.2%로 용역업의 인상폭이 컸다.
국세청은 위장과세특례자가 많은 음식 숙박 부동산임대 서비스업등의
과표현실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용역업의 표준신고율을 많이 올렸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용역업중 숙박업(10%)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표준신고율이 15%씩
인상됐다.
재화업종중에는 펄프 종이 출판 인쇄등 선거관련업종의 인상폭(10%)이
컸고 의복 비금속광물등은 5% 인상에 그쳤다.
국세청은 과세특례자중 <>올해 신규개업자 <>지난해 하반기 매출액이
1천2백만~천8백만원 사이인 사업자 <>음식 숙박 부동산임대업중 지난해
하반기 매출액이 8백만~1천8백만원 사이인 사업자 <>세무서별 과세특례배제
지역에 있는 사업자는 표준신고율 적용대상에서 제외, 일반과세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실적대로 신고토록 했다.
한편 한 장소에서 5년이상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장기사업자는 표준
신고율 인상분의 50%를 경감받을수 있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5일자).
적용하는 95년 1기분(1~6월)표준신고율을 평균 11.1% 올렸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1백32만명에 달하는 부가세 과세특례자들은 확정신고 마감일인
25일까지 올 상반기 매출액을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평균 11.1% 이상 올려
신고하면 명백한 탈세혐의가 없는한 부가세 관련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
95년1기분 표준신고율 평균 인상률은 지난해 하반기 인상률 8.3%에 비해
2.8% 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표준신고율 인상폭을 업종별로 보면 재화업종은 평균 8.0%, 용역업은
14.2%로 용역업의 인상폭이 컸다.
국세청은 위장과세특례자가 많은 음식 숙박 부동산임대 서비스업등의
과표현실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용역업의 표준신고율을 많이 올렸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용역업중 숙박업(10%)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표준신고율이 15%씩
인상됐다.
재화업종중에는 펄프 종이 출판 인쇄등 선거관련업종의 인상폭(10%)이
컸고 의복 비금속광물등은 5% 인상에 그쳤다.
국세청은 과세특례자중 <>올해 신규개업자 <>지난해 하반기 매출액이
1천2백만~천8백만원 사이인 사업자 <>음식 숙박 부동산임대업중 지난해
하반기 매출액이 8백만~1천8백만원 사이인 사업자 <>세무서별 과세특례배제
지역에 있는 사업자는 표준신고율 적용대상에서 제외, 일반과세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실적대로 신고토록 했다.
한편 한 장소에서 5년이상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장기사업자는 표준
신고율 인상분의 50%를 경감받을수 있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