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의 경쟁확대정책에 따라 올해안에 국제전화 회선임대사업 개인
휴대통신(PCS) 주파수공용통신(TRS).CT-2 무선데이터통신 무선호출부문의
신규사업자가 추가선정된다.

또 96년중에 제3시외전화를 비롯, 위성통신서비스 저궤도위성이동통신
(LEO)사업자가 신청하는 통신서비스등이 새로 허가될 예정이다.

국제전화 제3사업자를 조기선정키로 한것은 2사업자인 데이콤이 30%의
시장점유율을 보이는 등 안정적인 복점체제가 갖추어진데 따른 것이다.

회선임대사업(전용회선사업)은 경쟁적인 광케이블망 확충을 유도, 시내부문
의 초고속화를 촉진하기 위해 조기에 경쟁을 도입키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한전 도로공사등 자가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현행법에
따라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컨소시엄을 구성, 회선임대를 신청해올 때 이를
허가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실질적으로 한전의 통신사업진출이 이뤄지게 됐다.

개인휴대통신(PCS)는 국내 기술개발 상황을 감안, 주파수허용범위내에서
사업자를 최대 4개까지 허가한다는 방침이며 일단 하반기중 한국통신등
2개사를 선정하고 내년이후 추가사업자를 허가할 예정이다.

주파수공용통신(TRS)과 CT-2는 사업성 여부를 정부가 판단하기 보다는
시장기능에 맡겨 주파수가 허용하는 한 많은 기업에 사업자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TRS부문은 아날로그 방식으로 현재 한국항만전화가 전국사업자로 지정돼
있으며 디지털방식의 전국사업자 1개와 지역별로 경쟁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무선호출은 제2사업자의 대부분이 손익분기점을 넘어선 것으로 보여
경쟁촉진을 위해 추가 사업자의 진입을 허가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수도권과 5개광역시지역을 대상으로 1-2개의 경쟁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시외전화는 경쟁사업자인 데이콤이 내년초부터 서비스제공에 나선 뒤 1개의
신규사업자를 허가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제3국제전화사업자로 선정된 기업이 유선통신사업의 여건상 내년에
제3의 시외전화사업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위성통신은 서비스범위등에 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96년
정부의 사전공고제도 폐지이후 허가를 추진키로 했다.

저궤도위성이동통신(LEO)는 사업의 개념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고 있고
국내의 사업주체도 분명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여서 96년 전기통신기본.
사업법의 개정이후 허가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또 양방향 무선호출등 사업자가 신기술에 의해 가능하다고
신청하는 신규서비스(초고속망사업자가 신청하는 서비스를 포함)는 96년
법개정이후 허가를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이동전화는 새로운 주파수대역을 개발, 신청해 올 경우 신규통신
서비스 범주로 포함시켜 허가키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특히 가장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로 꼽히는 시내전화사업에
대해서는 초고속정보통신 기반구축사업의 진척상황과 CATV전송망구축및
운용상황, 통신사업 경쟁확대의 파급효과등 전면적인 내용을 검토한뒤
신규사업자를 허가할 계획이다.

시내전화 신규사업자는 97년께 선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부는 이러한 각 통신사업 부문별 사업자선정을 위해 이달초 관련
기관과 협의, 중순께 정보통신정책협의회를 통한 의견수렴, 하순 공청회
개최등의 과정을 거쳐 정책방향을 최종확정키로 했다.

8월초에는 신규사업자선정계획을 일괄공고, 신청을 받아 연말까지 사업자
선정을 마치기로 했다.

<윤진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