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4일 늘어나는 환경범죄의 수사와 단속업무를 전담할 부서를
본부와 전국의 지방청에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환경부는 최근 본부와 지방청의 전문 단속직원들에게 환경사법 경찰권을
부여한데 이어 효율적인 환경사범 수사를 위해 전담부서를 설치하기로했다.

환경부는 가능하면 빠른 시일안에 직제개편을 추진,본부에 조사과를
설치하고 7개 지방환경관리청에 조사과 또는 조사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본부에 조사과가 설치되면 산업폐기물 불법 배출등 급증하는 환경범죄에
대한 단속계획을 수립,시행하며 본부의 여타 부서나 지방청의 환경관련
단속업무를 지도하게 된다.

또한 환경부에 설치된 중앙기동단속반은 업무를 조사과로 넘기면서 해체
된다.

환경부는 이에 앞서 지난 1일부터 산업폐기물 불법배출등 증가추세에
있는 환경범죄에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 환경사법경찰제도를 도입했다.

환경부는 전문 단속직원중 하반기중에 환경사법 경찰관 24명을 수사요원
으로 선정,검사의 지휘를 받아 환경관련 범죄를 수사권을 행사하도록 할
계획이다.

환경사법 경찰관은 <>피의자및 참고인에 대한 소환조사<>증거수집<>현행범
의 체포와 구금''각종 영장의 집행 등의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이들은 그러나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소음.진동 규제법,유해화학
물질관리법,폐기물관리법과 오수.분료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의 위반여부에 대해서만 수사할수 있다.

환경부는 환경사법 경찰관의 규모가 매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들의 업무를 관장할 조사과의 신설을 최대한 서둘러 환경범죄 수사권을
활성화시키키로 했다.

< 양승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