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는 담합에 따른 부실공사를 방지하기위해 오는 8월1일부터 공사
규모 1백억원이상의 정부발주공사에 대해 무작위로 직권조사를 실시키로했다

또 공사규모가 큰 입찰현장에는 공정위직원을 입회시켜 담합관련 정보를 수
집토록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찰담합방지대책"을 확정, 8월부터 시
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대책에서 직권조사는 1차로 1백억원이상 정부발주공사로 하되
공사의 성격등을 감안하여 조사대상을 점차적으로 확대, 지자제실시이후 공
사발주가 크게 늘것으로 예상되는 시군등의 소규모 공사와 민간발주공사에
대해서도 무작위로 담합행위를 조사키로했다.

공정위는 또 공사발주물량이 많은 조달청과 한전 도로공사 토지개발공사 전
기통신공사등 5개기관에 대해서는 담당관을 두도록하여 대형공사발주계획을
사전에 통보토록 하는등 업무공조체제를 갖추고 자체적으로 담합관련 신고센
터를 설치,운영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오는 6일부터 덤핑수주기준이 낙찰가가 예가의 50%이하
였던 것에서 예가의 70%이하로 확대됨에따라 건설업체들이 접속.중복공사에
대한 연고권을 내세우기위해 사전에 인접공사를 덤핑으로 입찰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조사, 덤핑입찰을 근절키로했다.

<문희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