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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삼풍 사망근로자에 1인당 산재금 4천913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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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는 1일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에게 유족급여
    4천4백98만원과 장의비 4백15만원등 1인당 평균 4천9백13만원의
    산업재해 보상금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 관계규정에 따라 유족급여는 평균임금의 1천3백일분,
    장의비는 평균 임금의 1백20일분으로 산정한 것이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부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단 치료비 전액과
    요양기간중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월평균 73만원)를
    지급하고 완치후 후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장해등급에 따라 1백90만
    ~5천1백만원의 장애급여를 주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필요한 산재보상금 지급 예산 59억4천3백만원을
    빠른 시일내에 확보하는 한편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장을 반장으로
    하는 산재보상지원반을 구성,운영키로 했다.

    또 이들 사망 부상자가 신속히 산재보상금을 탈수 있도록 하고 특히
    부상근로자가 희망하는 산재지정의료기관으로 옮길수 있돌고 조치하는등
    부상 근로자 치료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 윤기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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