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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27일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이 7월1일 취임해 본격적인 지자제시대가
35년만에 다시 열린다.

또 이날부터 부동산실명제와 농어민연금및 고용보험제도등 굵직굵직한
제도가 새로 시행된다.

외국인주식투자한도가 현행 12%에서 15%로 확대되고 3단계금리자유화와
증권거래세율인하가 7월중 실시되는등 금융관련제도도 대폭 개선된다.

이와함께 외국감리회사의 국내시장진출에 대한 제한이 없어지고 수입선
다변화품목중 일부가 해제되는등 시장개방도 이루어진다.

이밖에 2단계보험가격자유화가 8월부터 시행돼 자동차보험료가 상향
조정된다.

7월1일부터 하반기중 달라지는 제도를 부분별로 정리한다.

<편 집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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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

<>오존경보제시행=서울지역에 한해 대기중의 오존농도가 일정기준이상
높게 나타났을때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 인체및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최소화. 시행결과를 보아 내년부터 전국 대도시로 확대할 계획.

0.12ppm이상일 때 주의보,0.3ppm이상일 때 경보,0.5ppm이상일 때
중대경보가 발령되며 가두방송과 스피커,언론을 통해 발령.

<>음식점의 음식폐기물 감량의무화대상확대=집단급식소의 경우 현행은
하루 연급식인원 3천명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2천명이상으로 바뀌며
음식점은 객석면적 1천㎡이상에서 6백60㎡이상으로 변경.

<>환경부,환경사법경찰권행사 =환경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시범적으로
행사. 환경사법경찰로 지정된 환경수사요원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환경과
관련된 범죄의 수사,피의자및 참고인에 대한 소환조사,증거수집,현행범의
체포와 구금,각종 영장의 발부신청및 집행,수사종결된 사건의 경찰에의
송치등의 직무를 수행.

<>주방오물분쇄기의 판매및 사용금지=주방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찌꺼기등을
분쇄,오수와 함께 배수구로 배출시키는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및 사용이
금지됨.위반시 1백만원이하의 과태료부과 가능.

<>개정 수도법시행령개정=상수원보호구역내의 주민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보호구역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주거환경이 불량한 주택의
이전등 일부행위를 허용.

[[ 농림·수산 ]]

<> 농.수.축.임업협동조합법개정=생산자단체의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이
전문경영인인 부회장의 책임아래 독립채산제로 분리운영된다.

중앙회장의 피선자격은 조합원으로 제한되며 중앙회이사회도 3분의
2이상이 조합장추천 이사로 구성된다.

종전 상임이사는 임기직 직원인 집행간부로 전환된다.

또 품목별 업종별 전문조합의 설립을 추진하기위해 1구역 1조합설립
원칙이 폐지돼 1구역에서 2개이상의 업종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된다.

1가구 1조합원원칙도 없어져 1가구에서 2인까지 조합원으로 가입할수
있게 된다. 농민과 어민의 명칭도 각각 농업인과 어업인으로 바뀐다.

<>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개정=주거래 도매시장에
등록하지 않은 산지수집상들은 도매시장을 이용하지 못한다.

수집상등륵을 하지않고 수집상행위를 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된다.

중도매인들은 도매시장에서 상장농수산물만을 매입할 수 있었으나
다래 냉이 아스파라가스등 반입물량이 소량인 비상장거래품목에 한해
생산농민과 수집상등 출하자들로부터 상품을 인도받아 수수료를 받고
대행 판매할 수 있게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증금을 내고 품목을 지정받아야한다.

또 출하자들이 도매시장에서 최저가격을 제시할 경우 가격은 물론 본인
또는 대리인이 판매과정에 입회한다는 내용을 서면에 기재,도매시장법인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묘업등록제실시=종묘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종묘상은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된다.

종전 종묘업자에 대해서만 종묘의 수출입이 허용되었으나 이를 철폐,
수출입업이 개방된다.

씨앗의 낭비를 줄이기위해 종묘업계에 채소종자제품 포장을 뜯거나
이를 다시 나눠 포장하는 행위가 허용된다.

<>축산법시행령.규칙개정=가축시장에서 뿐만아니라 사육장에서도
한우와 육우를 거래할 수 있게된다.

양돈업의 사육규제도 완화된다.

양돈업등록요건은 종전 2백-5백두에서 5백-1천두로,허가요건은
5백-1천두에서 1천-2천두로 각각 바뀐다.

십자매등 관상용조류도 가축의 종류에 포함돼 축사시설설치를 할 수
있게 된다.

[[ 교육 ]]

<>공립대학심의위원회=자치단체가 대학및 전문대학을 직속으로
설치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등 설치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공립대학심의위원회"의 종합적인 심의와 검토과정을 거쳐
승인토록 함.

[[ 사회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관한 법률시행=시장 도지사 군수는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등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도시계획변경
사유가 발생할때에는 1년이내에 정비계획을 변경하도록 의무화.

시장 군수등이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그면적의5% 이상을 자전거 주차장으로
설치토록 의무화.

10일 이상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이동하여
보관하고 그사실을 공고하며 1개월이내에 소유자가 찾아가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매각처분하여 그 대금을 보관함.

<>법정소하천제도실시=기존의 비법정 하천중에서 폭 2m이상 연장 5백m
이상되는 소하천을 시장 군수 구청장이 법정소하천으로 지정 고시할수있음.

주민등이 소하천구역내에서 공사를 하거나 점.사용을 하는 경우 시장
군수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함.

<>고속도로 구급대 배치=전국 고속도로 구간에 응급처치 전문요원으로
구성된 "119구급대"를 배치.

[[ 지방자치 ]]

<>조례 제개정 절차개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 규칙을 제정 개폐
하고자할 때에는 적법 타당하고 신중한 제.개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조례 규칙심의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함.

<>시.도 부단체장의 복수화=특별시의 부시장은 3인,광역시의 부시장과
도의 부지사는 2인을 두어 행정의 전문화 추세와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극
부응할수있도록 함.

<>지방의원 경비인상=1일 회의 수당이 광역의원은 6만원,기초의원은
5만원으로 조정. 의정활동비는 월별기준으로 광역의원은 60만원,
기초의원은 35만원으로 인상.

<>지방공무원 특별임용기준 제정=대외통상 환경 교통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는 5급이상으로, 석사학위 소지자는 6급이하로 특별임용.

<>지방재정운용 공개=지자체장은 세입 세출 예산집행상황및 지방채
일시차입금의 현재액,공유재산및 중용물품의 증감및 현황을 매년 1회
주민에게 공개.

<>지방자치복권발행=15개 시.도금고자치단체가 즉석식 5백원권으로
월1회발행. 1등(20명)은 각 1천만원 2등부터 6등까지는 10만원부터
5백원까지 지급.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