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진출한 외국증권사는 증권업협회에 특별회원으로 가입할수 있게
된다.

증권업협회는 29일 월례이사회를 열고 회원정관을 고쳐 외국증권사에
대해 정회원 또는 특별회원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새로 국내증시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 새로 진출하는
외국증권사는 물론 이미 가입해 있는 13개 외국증권사 국내지점들도
원할 경우 특별회원으로 협회회원이 될수 있다.

특별회원은 정회원과 똑같은 영업을 할수 있으나 가입비가 10억원이나
적은 2억원만 내는 대신 협회의결사항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수 없게
된다.

증권업협회는 이미 가입한 외국증권사가 특별회원자격을 신청할 경우
이미 납입한 가입비의 차액을 돌려줄 방침이다.

증권업협회는 증권산업개방으로 국내에 진출하는 외국증권사가 늘고
있는 것과 관련, 증권업계에 대한 외국증권사의 영향력을 예방하기
위해 이같은 특별회원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 이근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