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전국의 농수산물도매시장과 공판장에 참가하는 시장
참가자들은 무 배추에 대해 쓰레기유발부담금을 내야한다.

또 도매시장에서 상장농수산물만을 매입할수 있는 중도매인들도 거래
활성화를 위해 7월 1일부터 다래 냉이 아스파라가스등 반입물량이 소량인
비상장거래품목에 한해 예외적으로 생산농민과 수집상등 출하자들로부터
직접 상품을 인도받아 대행 판매를 할 수 있게된다.

농림수산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농산물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시행규칙개정령을 발표했다.

농림수산부는 도매시장내의 심각한 쓰레기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도매시장
법인,중도매인,출하자를 대상으로 우선 무 배추에 대해 쓰레기부담금을
부과키로 결정하고 나머지 대상품목을 비롯 구체적인 징수규모와 방법을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아래 지역사정을 고려,시장참가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추후에 결정하기로했다.

서울가락동도매시장의 경우 하루 쓰레기발생량은 5백43t으로 이중 배추와
무가 71.6%를 차지하고 있다.

또 중도매인들이 비상장거래품목을 취급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증금을 사전에 내고 거래품목을 지정을 받도록했다.

이밖에 출하자들을 보호하기위해 7월1일부터 이들이 최저가격을 제시할
경우 가격을 비롯 본인 또는 대리인이 판매과정에 입회한다는 내용을 서면
에 기재,도 매시장법인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