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시장시대 열리다] (1) 달라진 서울시장 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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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순서울특별시장시대가 시작됐다.
최병렬 현서울시장을 끝으로 임명직 시장시대는 막을 내리고 이와함께
과거부터 시정에 누적돼온 각종 관행은 크게 바뀔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같이 시민들의 기대가치가 높은 민선시장의 인사권등 재량권과 중앙
정부와의 역학구도변화,남겨진 과제,타시도 자치단체와의 관계등을 시리즈로
알아본다.
< 편집자주 >
====================================================================
민선 서울특별시장은 과연 "소통령"일까.
민선시장은 전국 유권자의 25%에 달하는 유권자 숫자와 정치적 의미때문에
한때 "청와대"로 가는 길목으로 해석될 정도로 권한과 위상에 대한 기대가
높아 "소통령"또는 "서울공화국 대통령"으로까지 호칭되기도 했다.
그러나 장관보다도 많은 연간 2억7천3백만원의 판공비를 쓸 수 있는 민선
시장이 이같은 일반의 평가에 상응할 권한과 위상을 갖게 되리라는데 대해선
이견이 많다.
오히려 전문가들과 공무원들은 일반의 인식과 달리 민선시장체제가 관선
시장의 그것과 비교해 그다지 달라질 것은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인사권 <>재정권 <>감사권 <>도시계획권등으로 구분으로 크게 구분되는
조순민선서울시장단선자의 독자적인 권한과 위상등을 미리 점검해본다.
<>인사권=지방자치시대의 개막으로 대통령의 서울시장등 시도지사에 대한
인사권이 축소된 것과 같이 조순민선시장당선자가 행사할 수 있는 인사권도
오히려 임명시장에 비해 줄어들게 된다.
과거 관선시장은 25명의 구청장을 비롯,5만3천여명에 달하는 서울시 소속
공무원들의 승진.전보.교류등에 대해 사실상 독보적인 인사권을 가졌다.
그러나 민선시장체제의 출범과 함께 민선구청장이 장악할 25개 구청에
대해 인사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되고 다만 2천2백여명의 본청직원과 1만1천
2백여명의 사업소 직원들에 대해서만 인사권을 행사하게 된다.
현행 대통령시행령인 "공무원임용령"은 서울시장은 25개 구청등 서울시
소속의 모든 공무원에 대해 "인사교류협의조정권"을 갖지만 말그대로 협의
조정권에 불과해 민선구청장이 불응할 경우 과거처럼 마음대로 본청으로
뽑아 쓸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민선시장의 인사권에도 "끗발"은 있다.
바로 별정직이다.
민선시장은 임명직 시장과 달리 부시장 1명과 기존에 쉽게 손대지 못했던
본청 시의회 사업소등에 있는 4백89명의 별정직 자리에 일정 자격을 갖춘
민간인을 특채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감사권=조순민선시장당선자가 행사할 수 잇는 감사권도 임명직 시장
시절에 비해 감사대상의 폭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임명직 시장은 필요에 따라 고유및 위임사무를 구별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장의 감사권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민선시장의 감사권을 중앙정부및 광역단체장이 기초
단체에 위임한 "위임사무"와 시가 기초단체에 주는 "조정교부금의 집행내역",
기초단체의 "위법이 적발됐을 경우"만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상진서울시감사실장은 "구세징수와 집행등 구청의 고유업무와 돈을
주지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비위사실등이 적발되기 전까지는 민선시장이
감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재정권=민선시장의 재정권은 앞선 인사및 감사권과는 달리 정책의지를
가장 많이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꼽히나 역시 많은 제약이 뒤따른다.
올해 서울시의 예산총액은 7조7천5백59억1천6백만원.
이중 도시개발사업.의료보호기금.수도사업등 특정 목적으로 명기된 특별
회계가 3조9천5백여억원이며 나머지 일반회계는 3조8천억원이다.
일반회계에서도 인건비.기본경비와 법정 운영경비(25개 자치구 교부금및
교육청지원금.1조4천억)를 제외한 사업비는 2조1천억원에 그친다.
조순민선시장당선자가 정책의지를 갖고 쓸 수 있는 돈은 2조1천억원인
셈이다.
더욱이 도로공사를 비롯한 계속 사업비등 경직성 예산을 제외하고 신규
사업비로 책정된 예산은 1천6백억원에 불과하다.
민선시장이 공약사항등 새로운 정책을 위해 쓸 수 있는 돈은 결국 1천6백
억원이며 그나마 이 돈도 지하철공사를 늦추는등 계속사업에 대한 정책을
조정해야 가능하다는게 시재정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서울시 최영복예산과장은 "서울시는 90년대 이후 교통난 해결을 위해
지하철건설에 행정력을 집중하면서 현재 4조4천억원 정도의 부채도 지고있어
민선시장이 선심성 정책이나 복지사업등에 예산을 투입할 여력이 없어 막상
많은 한계를 느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고 말한다.
<>도시계획권=조순민선시장당선자가 자신의 정책의지를 가장 많이 반영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도시계획권이다.
지난 89년부터 당시 건설부등 중앙정부에서 갖고 있는 도시계획결정권의
상당수가 시.도지사에게 위임되기 시작해 현재 도시기본계획승인권.개발제한
구역 지정및 해제권.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지정권등을 제외한 도시계획결정권
을 쥐고 있다.
더욱이 시장에게 위임된 도시계획결정권중 폭 10m이하의 도로결정권만
구청장에게 재위임돼 있으며 지역주민여론 수렴 차원의 입안권만 구청장에게
주어져 있어 민선시장이 갖는 권한은 막강하달 수 있다.
특히 예산과 여론만 뒷받침된다면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지않고 다양한
도시계획사업을 펼칠 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9일자).
최병렬 현서울시장을 끝으로 임명직 시장시대는 막을 내리고 이와함께
과거부터 시정에 누적돼온 각종 관행은 크게 바뀔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같이 시민들의 기대가치가 높은 민선시장의 인사권등 재량권과 중앙
정부와의 역학구도변화,남겨진 과제,타시도 자치단체와의 관계등을 시리즈로
알아본다.
< 편집자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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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서울특별시장은 과연 "소통령"일까.
민선시장은 전국 유권자의 25%에 달하는 유권자 숫자와 정치적 의미때문에
한때 "청와대"로 가는 길목으로 해석될 정도로 권한과 위상에 대한 기대가
높아 "소통령"또는 "서울공화국 대통령"으로까지 호칭되기도 했다.
그러나 장관보다도 많은 연간 2억7천3백만원의 판공비를 쓸 수 있는 민선
시장이 이같은 일반의 평가에 상응할 권한과 위상을 갖게 되리라는데 대해선
이견이 많다.
오히려 전문가들과 공무원들은 일반의 인식과 달리 민선시장체제가 관선
시장의 그것과 비교해 그다지 달라질 것은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인사권 <>재정권 <>감사권 <>도시계획권등으로 구분으로 크게 구분되는
조순민선서울시장단선자의 독자적인 권한과 위상등을 미리 점검해본다.
<>인사권=지방자치시대의 개막으로 대통령의 서울시장등 시도지사에 대한
인사권이 축소된 것과 같이 조순민선시장당선자가 행사할 수 있는 인사권도
오히려 임명시장에 비해 줄어들게 된다.
과거 관선시장은 25명의 구청장을 비롯,5만3천여명에 달하는 서울시 소속
공무원들의 승진.전보.교류등에 대해 사실상 독보적인 인사권을 가졌다.
그러나 민선시장체제의 출범과 함께 민선구청장이 장악할 25개 구청에
대해 인사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되고 다만 2천2백여명의 본청직원과 1만1천
2백여명의 사업소 직원들에 대해서만 인사권을 행사하게 된다.
현행 대통령시행령인 "공무원임용령"은 서울시장은 25개 구청등 서울시
소속의 모든 공무원에 대해 "인사교류협의조정권"을 갖지만 말그대로 협의
조정권에 불과해 민선구청장이 불응할 경우 과거처럼 마음대로 본청으로
뽑아 쓸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민선시장의 인사권에도 "끗발"은 있다.
바로 별정직이다.
민선시장은 임명직 시장과 달리 부시장 1명과 기존에 쉽게 손대지 못했던
본청 시의회 사업소등에 있는 4백89명의 별정직 자리에 일정 자격을 갖춘
민간인을 특채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감사권=조순민선시장당선자가 행사할 수 잇는 감사권도 임명직 시장
시절에 비해 감사대상의 폭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임명직 시장은 필요에 따라 고유및 위임사무를 구별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장의 감사권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민선시장의 감사권을 중앙정부및 광역단체장이 기초
단체에 위임한 "위임사무"와 시가 기초단체에 주는 "조정교부금의 집행내역",
기초단체의 "위법이 적발됐을 경우"만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상진서울시감사실장은 "구세징수와 집행등 구청의 고유업무와 돈을
주지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비위사실등이 적발되기 전까지는 민선시장이
감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재정권=민선시장의 재정권은 앞선 인사및 감사권과는 달리 정책의지를
가장 많이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꼽히나 역시 많은 제약이 뒤따른다.
올해 서울시의 예산총액은 7조7천5백59억1천6백만원.
이중 도시개발사업.의료보호기금.수도사업등 특정 목적으로 명기된 특별
회계가 3조9천5백여억원이며 나머지 일반회계는 3조8천억원이다.
일반회계에서도 인건비.기본경비와 법정 운영경비(25개 자치구 교부금및
교육청지원금.1조4천억)를 제외한 사업비는 2조1천억원에 그친다.
조순민선시장당선자가 정책의지를 갖고 쓸 수 있는 돈은 2조1천억원인
셈이다.
더욱이 도로공사를 비롯한 계속 사업비등 경직성 예산을 제외하고 신규
사업비로 책정된 예산은 1천6백억원에 불과하다.
민선시장이 공약사항등 새로운 정책을 위해 쓸 수 있는 돈은 결국 1천6백
억원이며 그나마 이 돈도 지하철공사를 늦추는등 계속사업에 대한 정책을
조정해야 가능하다는게 시재정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서울시 최영복예산과장은 "서울시는 90년대 이후 교통난 해결을 위해
지하철건설에 행정력을 집중하면서 현재 4조4천억원 정도의 부채도 지고있어
민선시장이 선심성 정책이나 복지사업등에 예산을 투입할 여력이 없어 막상
많은 한계를 느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고 말한다.
<>도시계획권=조순민선시장당선자가 자신의 정책의지를 가장 많이 반영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도시계획권이다.
지난 89년부터 당시 건설부등 중앙정부에서 갖고 있는 도시계획결정권의
상당수가 시.도지사에게 위임되기 시작해 현재 도시기본계획승인권.개발제한
구역 지정및 해제권.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지정권등을 제외한 도시계획결정권
을 쥐고 있다.
더욱이 시장에게 위임된 도시계획결정권중 폭 10m이하의 도로결정권만
구청장에게 재위임돼 있으며 지역주민여론 수렴 차원의 입안권만 구청장에게
주어져 있어 민선시장이 갖는 권한은 막강하달 수 있다.
특히 예산과 여론만 뒷받침된다면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지않고 다양한
도시계획사업을 펼칠 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