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으로 근무하다 그만두고 임원에 준하는 업무를 하는 비등기 임원이
됐을때 받는 퇴직금도 비용으로 처리돼 법인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정경제원은 27일 상법상 비등기 임원의 퇴직금처리에 대한 민원인의
질의에 대해 법인이 비등기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등기임원에 주어지
는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비용으로 처리된다고 유권해석했다.

재경원은 그러나 비등기 임원이라도 법인의 정관과 그 임원의 선입방법,
직무내용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임원에 준하는 업무를 하지않는 경우
임원이 아닌 사용인으로 분류돼 퇴직금이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는다고 밝
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