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27일 6.27지방선거개표에 앞서 출구조사로 당선예상자를
보도한 MBC TV에 경고하고 그에 관한 방송을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

김석수위원장은 이날 MBC에 보낸 경고문에서 "선거법은 누구든지 투표마감
시각까지 선거인에게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명을 질문하거나 진술을
요구할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를 계속 방송할때는 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

선거법에는 그러나 회사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위법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은 현실적으로 어려울듯.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