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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지연따른 손해액 손비인정...재경원,국세청에 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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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달 앞으로 아파트가 제때에 완공되지 않아 입주가 지연돼 다른 집으로
    일시 이사하는 입주예정자는 중개수수료 이사비용 소송비용등 입주지연에
    따른 손해액의 영수증을 제시하면 손비로 인정받아 지체상금 소득세과세대
    상에서 공제받을수 있게 된다.

    27일 재정경제원은 입주지연에 따라 단기간동안 다른 집으로 이사할 경우
    들어가는 복덕방 중개수수료나 이사비용및 지체상금을 받기 위해 치룬 소송
    비용등의 영수증을 지체상금받을 때 제시하면 이를 공제토록 하라고 국세청
    에 시달했다.

    이는 현재 입주예정자가 받은 지체상금은 소득세법사 기타소득으로 계상돼
    25%를 원천징수할 때 이사비용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토록 돼있으나 구체적인
    적용에 대해선 뚜렷한 규정이 없어 입주예정자들이 손비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지난해중 지체상금을 받은 사람중 필요경비공제를 받지 못한 사
    람은 오는5월말까지 해당 서류를 갖춰 소득세수정신고를 하면 해당금액을
    공제받아 세금을 환급받을수 있게 된다.

    < 홍찬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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