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부터 컴퓨터로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게된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조사 대상 선정 과정에서 객관성을 유지하기위해
컴퓨터를 활용,일정 기준 이상인 납세자에 대해서만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국세청은 이를위해 세금 신고서의 각 요소에 가중치를 부여,컴퓨터로 각 납
세자의 신고점수를 계산하고 점수의 합계치가 일정 기준을 넘는 납세자만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매출액이나 업종 지역 자산규모등에 따라 법인이나 개인사업
자등을 분류,각 유형별로 기준 점수를 차별화할 방침이다.

이같이 분류된 조사대상의 숫자가 많을 경우 다시 컴퓨터로 무작위추출하는
방식도 검토중이다.

국세청은 이를위해 조세연구원에 관련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작업을 용역의
뢰해 놓고있으며 빠르면 내년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그동안 세무조사기준으로 활용해왔던 각종 신고기준율(서면신고기
준 표준소득률등)이 내년부터 오는 98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두 폐지됨에 따라
이처럼 새로운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마련키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각종 신고기준율이 없어지더라도 내부적으로 조사대상
선정등에는 계속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의 잡음과 오
해를 없애기 위해 컴퓨터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