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취득세가 부과되면서 취득세 과세기준일을
피상속인 사망일로 적용,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들의 상당수가 세금납부기일
을 놓쳐 가산세를 물게돼 납세민원이 되고있다.

25일 재정경제원과 내무부에 따르면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기준일이
명확한 법적규정없이 과세관청인 지방자치단체의 해석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
망일로 적용되고 있어 대부분의 상속인들이 신고납부기간인 30일을 넘겨 취
득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물고 있다.

이는 지난해말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올해부터 1가구1주택과 농지를 제외
한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취득가액의 2%가 취득세로 부과되고 있으나 과
세기준일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현행 지방세법 1백20조는 납세자가 부동산등을 취득했을때는 취득한 날로부
터 30일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토록 하고 이를 넘겼을 때는 취득세액의
20%(최대 80%)를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기산일에 대해선 규정이 없어 지방자치
단체가 피상속인 사망일로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

서울시 봉천동에 사는 김모씨(35)는 "지난3월초 부친이 사망한뒤 4월중순께
상속세와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내려고 하자 해당구청에서 취득세액의 20%를
부과했다"며 "부친사망후 1개월이내에 상속을 끝마치기가 쉽지 않은게 현실
인데 구청이 행정편의적으로 법규정을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이와관련, "상속세법에서 피상속인 사망일을 상속세 과세
기산일을 하고 있는데 따라 상속재산취득세 기산일도 이를 적용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며 "상속세 신고납부기간은 6개월인만큼 상속재산에는 취득세
기산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홍찬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