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일본 WTO에 제소 .. 수입양주 주세차별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유럽연합(EU)은 수입양주에 대한 주세차별을 들어 일본을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했다고 일언론들이 23일 보도했다.
EU는 일본정부가 수입위스키등에 부과하는 세금이 자국산 술에 대한 세금
보다 지나치게 많은 것은 무역장벽에 해당된다며 관세무역일반협정(GATT)
제22조에 입각, 일본을 WTO에 제소했다.
EU는 이와관련, 21일 제네바의 일본정부대표부에 2국간협의 개최요청서를
정식 전달했으며 양측은 30일이내에 2국간협의에 착수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EU가맹국들은 위스키에 대한 일본의 주세가 자국산 술에 비해 6배가
넘는다는 생산업자들의 항의에 따라 지난5월초 대일제소를 결정한바 있다.
이에대해 일본대장성은 그동안 주세격차를 충분히 시정해 왔다고 밝히고
2국간 협의에서 이같은 조치를 EU에 설명, 이해를 구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4일자).
(WTO)에 제소했다고 일언론들이 23일 보도했다.
EU는 일본정부가 수입위스키등에 부과하는 세금이 자국산 술에 대한 세금
보다 지나치게 많은 것은 무역장벽에 해당된다며 관세무역일반협정(GATT)
제22조에 입각, 일본을 WTO에 제소했다.
EU는 이와관련, 21일 제네바의 일본정부대표부에 2국간협의 개최요청서를
정식 전달했으며 양측은 30일이내에 2국간협의에 착수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EU가맹국들은 위스키에 대한 일본의 주세가 자국산 술에 비해 6배가
넘는다는 생산업자들의 항의에 따라 지난5월초 대일제소를 결정한바 있다.
이에대해 일본대장성은 그동안 주세격차를 충분히 시정해 왔다고 밝히고
2국간 협의에서 이같은 조치를 EU에 설명, 이해를 구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