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와 경영지도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외부감사인을 지정받아 기업공개의
형식요건을 갖춘 기업은 모두 1백37개사로 늘어나게 됐다.

23일 증권관리위원회(위원장 백원구)는 공개예정법인등 12월결산 2백67개사
에 대한 95사업년도 외부감사인을 지정했다.

이중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감사인지정을 받은 회사는 신규지정 62사,재지
정 14사등 모두 74개사에 달하고 있다.

증감원 관계자는 "재지정을 받은 기업중 아직 경영지도관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희성금속 1사를 제외하고 현재 기업공개의 형식요건을 갖춘 기업은 모
두 1백37개사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기업공개는 일단 경영관리계약을 체결한지 1년이 지나고 감사인지정을 받
아야 가능해진다.

이번 감사인지정회사를 사유별로 보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경우가
1백11개사로 가장많고 공개목적(76사) 부채비율과다(동업종평균의 1.5배이
상,74사) 산업합리화 대상법인(10사) 법정기한(사업년도 개시후 4개월)내
감사인 미지정(10사) 감리종목(5사) 감사의견으로 의견거절이나 부적정의견
을 받고서 감사인을 바꾼 회사(3사) 증권거래법위반 (2사)등의 순이었으며
지정사유가 중복된 경우도 22개사나 됐다.

공개목적으로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를 보면 <>재지정=동일제지 유천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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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륭물산 삼보지질 삼익산업 풍성전기 동원수산 희성금속<>신규지정=대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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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섬 대교 삼능건설등이다.

< 손희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4일자).